「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독촉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독촉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3.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고
공시송달 독촉통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6 – 1719호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납부 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 납부 독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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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납부 독촉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3.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연번 | 구분 | 납부자 | 생년월일 | 납부자 주소 | 납부 (예정)액 | 납부사유 | 공시송달 사 유 |
1 | 기초 생계급여 | 황*우 | 67.03.02 | 노원구 상계로 10*, *층 | 745,180원 | 부적정 수급 | 폐문부재 |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생활복지과(02-2116-36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