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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생활복지과2026-10-14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생활복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719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독촉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독촉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3.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고

공시송달 독촉통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6 – 1719호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납부 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 납부 독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납부 독촉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3.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연번 | 구분 | 납부자 | 생년월일 | 납부자 주소 | 납부 (예정)액 | 납부사유 | 공시송달 사 유 | 1 | 기초 생계급여 | 황*우 | 67.03.02 | 노원구 상계로 10*, *층 | 745,180원 | 부적정 수급 | 폐문부재 |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생활복지과(02-2116-36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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