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3.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고
공시송달 사전통지 공고(한o인 외 1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1720호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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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기초생계급여)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3.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연번 | 구분 | 납부자 | 생년월일 | 납부자 주소 | 납부 (예정)액 | 납부사유 | 공시송달 사 유 |
1 | 기초 생계급여 | 한*인 | 73.10.16. | 노원구 상계로2*길 **-4, *층 *호 (상계동, 천우빌라) 19통 7반 | 149,310원 | 부적정 수급 | 폐문부재 |
2 | 기초 생계급여 | 이***리 | 81.02.20. | 노원구 동일로22*길 *5, 110*동 10*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11통 6반 | 26,690원 | 부적정 수급 | 폐문부재 |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생활복지과(02-2116-36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