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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원행정과2026-10-13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502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2.(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민원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13. ~ 11. 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02호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편적 민원편의 제공) 무료대서 대상을 특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변경하여 보편적인 민원편의 제공 취지 반영 ❍ (인용조항 정비) 기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문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4조) 직무에 관한 사항 - 보편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표현으로 민원상담인 직무 내용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민원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651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민원행정과(☎ 061-749-5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1 >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함으로서”를 “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안내 ㆍ조언 등을 하는”을 “편의를 도모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호 중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순천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9조제4항에 따라 ------------------------------------------------------------------ 함으로써 -------------------------------. |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호의 1 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4조(직무) ---------------- 각 호 ------------------. |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 ㆍ조언 등을 하는 일 | 1. --------------------------------- 편의를 도모하는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노약자, 부녀자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대서 | <삭 제>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촉 해제)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2. ---------- 할 --------------------------------- |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 3. 제6조에 따른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8조(실비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보상금의 지급) ---------------------- 범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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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26-2502호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편적 민원편의 제공) 무료대서 대상을 특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변경하여 보편적인 민원편의 제공 취지 반영 ❍ (인용조항 정비) 기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문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4조) 직무에 관한 사항 - 보편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표현으로 민원상담인 직무 내용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민원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651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민원행정과(☎ 061-749-58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1 >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함으로서”를 “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안내 ㆍ조언 등을 하는”을 “편의를 도모하는”으로 하 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호 중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을 “할”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 른”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 제1조(목적) ----------------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 ------------------제9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상담 4항에 따라---------------- 인을 위촉하여 순천시청을 방문 ------------------------ 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 ------------------------ 담을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 함으로써 --------------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제4조(직무) ---------------- 각호의 1의 직무를 수행한다. 각 호------------------.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1. ---------------------- 상담에 응하고 안내 ㆍ조언 ----------- 편의를 도모하 등을 하는 일 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노약자, 부녀자등 민원인에 <삭 제> 대한 무료대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민원상 제7조(위촉 해제) ------------ 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2. ---------- 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때 -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 3. 제6조에 따른 ----------- 항을 위반할 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실비보상금의 지급) 민원상 제8조(실비보상금의 지급) ----- 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 범위--- 에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 할 수 ------------------------ 있으며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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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붙임2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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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찬성 여부 자치법규 내용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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