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6-2502호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편적 민원편의 제공) 무료대서 대상을 특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변경하여 보편적인 민원편의 제공 취지 반영
❍ (인용조항 정비) 기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문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4조) 직무에 관한 사항
- 보편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표현으로 민원상담인 직무 내용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민원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651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민원행정과(☎ 061-749-5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1 >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함으로서”를 “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안내 ㆍ조언 등을 하는”을 “편의를 도모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호 중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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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순천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9조제4항에 따라 ------------------------------------------------------------------ 함으로써 -------------------------------. |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호의 1 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4조(직무) ---------------- 각 호 ------------------. |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 ㆍ조언 등을 하는 일 | 1. --------------------------------- 편의를 도모하는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노약자, 부녀자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대서 | <삭 제>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촉 해제)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2. ---------- 할 --------------------------------- |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 3. 제6조에 따른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8조(실비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보상금의 지급) ----------------------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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