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단원 제2026 144호 고잔동 823번지 729 10번지 일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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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47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안산시 단원구청장 | 직인 |
도로의 종류 | 아스팔트,보도 | 노선명 | 광덕4로 |
점용의 목적 | 오수관로 연결공사 | 점용기간 | 2026.10.6. ~ 2027.1.8. (착공일로부터 95일간) |
점용의 장소 | 고잔동 823번지 ~ 729-10번지 일원 | 점용면적 | 일시점용: 222㎡ |
점용물의 종류 | - | 공사기간 | 2026.10.6. ~ 2027.1.8. (착공일로부터 95일간) |
공사 방법 | 인력 및 기계화 작업 | 굴착 시 교통대책 | 경찰서 주관부서와 협의, 교통 통제구간 설정 및 교통표지판 설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Φ100mm*1공, L=74m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위본건설(주) | 그 밖의 사항 | 허가사항 준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