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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도로교통과2026-10-13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단원 제2026-144호]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교통과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4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단원 제2026 144호 고잔동 823번지 729 10번지 일원].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47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안산시 단원구청장 | 직인 | 도로의 종류 | 아스팔트,보도 | 노선명 | 광덕4로 | 점용의 목적 | 오수관로 연결공사 | 점용기간 | 2026.10.6. ~ 2027.1.8. (착공일로부터 95일간) | 점용의 장소 | 고잔동 823번지 ~ 729-10번지 일원 | 점용면적 | 일시점용: 222㎡ | 점용물의 종류 | - | 공사기간 | 2026.10.6. ~ 2027.1.8. (착공일로부터 95일간) | 공사 방법 | 인력 및 기계화 작업 | 굴착 시 교통대책 | 경찰서 주관부서와 협의, 교통 통제구간 설정 및 교통표지판 설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Φ100mm*1공, L=74m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위본건설(주) | 그 밖의 사항 | 허가사항 준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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