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내용
가. 처분원인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위반/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
나. 처분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다. 처분사항 : 영업정지 1개월(2026. 11. 1. ~ 2026. 11. 30.)
라. 처 분 일 : 2026. 10. 8.(목)
붙임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71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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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장
공고제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 대표자 | 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주)사이러스 | 김* | 전기공사업 ( 충남-01305)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삭1길 15, 302호(고잔동) |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부족) |
4. 공고사항
가. 처분원인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위반/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
나. 처분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다. 처분사항 : 영업정지 1개월(2026. 11. 1. ~ 2026. 11. 30.)
라. 처 분 일 : 2026. 10. 8.(목)
5. 유의사항
가.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시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2026.11.30.)까지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전기공사업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1]에 따라 등록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시 에너지정책과(☎031-481-3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