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본오동 외1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 2026-22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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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안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3.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4.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5. 대 상 자 :
건축물 현황 | 위법 행위 내용 |
위치 (지번) | 지적 | 소유주 행위자 | 불법유형 | 사용 용도창고 | 규모 (㎡) | 구 조 |
지목 | 면적 (㎡) | 공부상 | 현재 |
본오동 665 665-12 | 구거 | 3,910 8,386 | 김*자 | 신축 신축 신축 신축 형질변경 | 구거 | 주거 창고 창고 휴게실 주차장 | 18 13.5 12 24 600 | 컨테이너(3*6) 컨테이너(3*9)/2 컨테이너(3*4) 컨테이너(4*6) 콘크리트포장 |
수암동 242-1 | 전 | 562 | 안*희 박*완 | 신축 신축 | 전 | 물류창고 창고 | 140 25 | 철파이프 경량철골조 |
6.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임
기관명 |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최다희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
연락처 | ☎ 031-481-2358,2360,2364 FAX 031-481-3212 |
7. 기타사항(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