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중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이*진
○ 공고내용: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 문의전화: 061-659-3540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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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07시 19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2026년 10월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서 공시송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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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6년 10월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서 공시송달
2026.10.14 00:00 공고(일반공고)
2026년 9월 중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이*진
○ 공고내용: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 문의전화: 061-659-3540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
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차량 취득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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