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의신면 청용리 600 상수관로).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 2026 – 884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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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일
진 도 군 수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0. 26.(14일)
2.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
구 분 | 사용허가 내역 | 비고 |
사용허가 사유(목적) | 의신면 청용리 600번지에 의신면 청용리 577-5 제2종 근ㆍ생 (제조업소) 신축공사 설치사업에 따른 상수관로(D16mm)설치 | |
사용허가 대상 / 사용면적 | 의신면 청용리 600번지 / 1260.7㎡ 중 45㎡ | |
사용허가 내용, 방법 | 상수도(D16mm): 45m | |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 |
3. 열람장소 : 진도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
4. 의견제출 :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진도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061-540-34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주민의견서 서식 1부.
2. 위치도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진도군 공고 제2026 – 8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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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의신면 청용리 600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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