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3종시설물 지정고시(진도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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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진도군 고시 제 2026-89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진도군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38cbe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01pixel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분토교 | 군내면 분토리 1494-2 | 진도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에 해당 | 매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
삼막1교 | 임회면 고정리 926 | 진도군 | |
용호1교 | 임회면 용호리 1344-44 | 진도군 | |
자작교 | 진도읍 포산리 1537 | 진도군 | |
210㎜×297㎜[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