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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해양항만과2026-10-15

『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

게시기관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해양항만과
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88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jindo.go.kr/intro.jsp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진도군에서 시행하는“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정 공고합니다.

● 공고문(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 2026 - 886호 『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정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진도군에서 시행하는“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진 도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다. 과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5번지 일원 라. 과업내용 : 건설,전기,통신,소방 분야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 용역 대상 공사개요  공 사 명 - 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공 사 량 - 하수처리시설 1개소(800㎥/일), 관로공 D300mm L=626m, D100mm L=2,048m, 해양방류관 D=100mm L=560m, 중계펌프장 3개소,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 마. 용역금액 : 총괄분 금1,919,000,000원 / 1차분 금1,000,000,000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사. 입찰 및 계약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아. 입찰 예정 시기 : 2026년 11월(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종전의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지역업체참여도의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20%미만 : 0점)를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 종전의 전라남도 업체 단독 참여 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은 49%이상 참여를 권장 라. 공동도급의 참여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출자 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구성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직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해야 함. 바.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 건 설 (토목,건축,기계) | 전 기 | 계 | 비 율 | 93.41% | 6.59% | 100% | ※ 본 비율은 투입인원수에 따른 비율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전력부분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포함함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은 진도군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진도군 홈페이지) 0http\://www.jindo.go.kr);1;0;0;http://www.jind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do.go.kr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1) 제출일시 : 2026. 10. 29. (목) 10:00 ~ 17:00까지 (※ 12:00 ~ 13:00 제외) 2) 제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청 4층 해양항만과(☎061-540-6457) 3)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공동 도급사 확인)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제출서류 일체를 포함한 USB 1식(업무중첩도 파일 포함) ※ USB제출 시 본체 라벨 부착(용역명, 회사명) / 외부케이스 표기 금지 다) 자기소개서 : 8부(2부는 평가서 첨부, 나머지 별권 6부 중 1부는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등 작성, 5부는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무기로 제출) 라)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참여시) 4)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에 한함) ※ 등록 시 위임장, 인감 지참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등은 일체 불가하며, 제출기한(시간)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 전라남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하수도분야)(전라남도 공고 제2025-1019호)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단,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낙찰자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기술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64) + 기술자 경력평가(1) + 경영상태점수(2)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기 타 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감 및 관련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우리 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안내서와 이견이 있을 경우 공고문을 우선 적용하며, 공고서 및 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난해)이 있을경우 우리 군의 해석을 적용합니다. 라. 증빙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반드시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사.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 계약 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 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 업체는 본 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참여기술인 업무수행능력(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 포함 2건 이상의 PQ에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진도군 해양항만과(☎061-540-6457)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군정목표-문구-한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53pixel, 세로 19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0f0052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68pixel, 세로 582pixel | 「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 진 도 군 | 목 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 3 Ⅱ. 분야별 평가기준 4 Ⅲ.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12 Ⅳ. 일반사항 14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29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 참고서식 > 가. 표 지 (양식 1) 32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확약서 (양식 2) 33 다. 참여기술인 조직 (양식 3) 34 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양식 4) 35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5) 38 바. 신용도 (양식 6) 40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7) 42 아. 교체빈도 (양식 8) 43 자. 가․감점 사항 (양식 9) 44 차. 업무중첩도 (양식 10) 46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양식 11) 47 타.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12) 48 파.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13) 49 하. 자기소개서 (양식 14) 5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평가기준 | 합계 | | | 100 | | 가.참여기술인 | | | 60.0 |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25.0 | | 경력 실적 교육훈련 면접(발표)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 - 13.0 9.0 1.0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적용 ․ 경력 : 해당분야 경력 ․ 실적 : 직무분야 실적 ․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책임기술인 면접평가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25.0 | 분야별 기술인 | 경력 실적 교육훈련 면접(발표)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 14.0 9.0 1.0 1.0 | ․ 경력 : 해당분야 경력 ․ 실적 : 직무분야 실적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 면접평가 | 기술지원기술인 | 절대평가 | 10.0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경력 교육훈련 | | 3.0 6.0 1.0 | ․ 등급 : 등급별로 차등평가 ․ 경력 : 해당분야 경력 ․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 절대평가 절대평가 | 8.0 2.0 |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건설기술용역 준공실적 ․발주청 용역수행 평가 결과 활용 | 다.신 용 도 | | | 15.0 | | | 영업(업무)정지 | 절대평가 | 7.0 | ․ 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벌점 | 절대평가 | 5.0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재정상태건실도 | 절대평가 | 3.0 |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절대평가 | 10.0 | |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 | 3.0 7.0 | ․ 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건수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 마.교체빈도 | | 절대평가 | 5.0 |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교체건수 합계비율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 3.0 2.0 | | 바.가․감점 | 가 점 감 점 | 절대평가 | - | ․ 가점과 감점 상계점수 5점 초과 불가 | Ⅱ.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60 25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 해당분야 경 력 | 13 |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시험, 검사, 건설사 업 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안전점검·진단 등)를 수행한 실적 - 발주청 근무자의 해당 분야 공사‧용역감독 및 관리 경력 100% 인정 | 공사규모 (VAT제외) | 해 당 분 야 경 력 | 1000억원 이상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 300억원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점 수 | 13 | 11.7 | 10.4 | 9.1 | 7.8 | | 직무분야 실 적 | 9 | ○해당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 - 발주청 근무자의 토목분야 공사‧용역감독 및 관리경력 : 100% 인정 1)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시험, 검사, 건설사업 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안전점검·진단 등 )(6점) | 등 급 | 직무분야Ⅰ 실적 | 특 급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고 급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 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중 급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점수 | 6 | 5.4 | 4.8 | 4.2 | 3.6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2)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시험, 검사, 건설사업 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안전점검·진단 등 ) 등 (3점) | 등 급 | 직무분야Ⅱ 실적 | 특 급 |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고 급 |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중 급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교육훈련 |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사의 경우 기술자격 유효성 확인(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 ) 서류가 첨부된 경우 인정 | 면접 (발표) | 2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안전))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 용 역 비(VAT 제외) | 2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책임기술인 | 2점 | 3점 | 4점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5 | ○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평가 제외 | 해당분야 경력 | 14 | ○책임기술인 평가기준과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 공사규모 (VAT제외) | 해 당 분 야 경 력 | 300억원 이상 | 48월 이상 | 48월 미만 42월 이상 | 42월 미만 36월 이상 | 36월 미만 30월 이상 | 30월 미만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36월 이상 | 36월 미만 28월 이상 | 28월 미만 20월 이상 | 20월 미만 12월 이상 | 12월 미만 | 100억원 미만 | 24월 이상 | 24월 미만 18월 이상 | 18월 미만 12월 이상 | 12월 미만 6월 이상 | 6월 미만 | 점 수 | 14.0 | 12.6 | 11.2 | 9.8 | 8.4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직무분야 실적 | 9 | ○책임기술인 평가기준과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1)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시험, 검사, 건설사업 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안전점검·진단 등 ) (6점) 등 급 | 직무분야Ⅰ 실적 | 특 급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고 급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중 급 |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초 급 |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2)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시험, 검사, 건설사업 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안전점검·진단 등 )등 (3점) | 등 급 | 직무분야Ⅱ 실적 | 특 급 |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3.0 | 2.7 | 2.4 | 2.1 | 1.8 | 고 급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3.0 | 2.7 | 2.4 | 2.1 | 중 급 | 4년 이상 | 4년 미만 | 3.0 | 2.7 | 초 급 | 3년 이상 | 3년 미만 | 3.0 | 2.7 | 교육훈련 |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 : 0.5 | 면접 (발표) | 1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토목(안전))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 용 역 비(VAT 제외) | 2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분야별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기술지원 기술인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 | 등 급 | 3 | ○ 기술지원기술인 등급에 따라 평가(해당 전문분야) | 당해공사규모 | 점수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 특 급 | 고급 이하 | 3 | 2 |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 고급 이상 | 중급 이하 | 3 | 2 | 해당분야 경 력 | 6 | ○책임기술인 평가기준과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 공사규모 (VAT제외) | 경 력(해당 전문분야) | 1000억원 이상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 300억원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교육훈련 | 1 |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1인에 한하여 적용 (분야:상하수도 ) 하며, 기술자격 유효성 확인(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서류가 첨부된 경우 인정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 8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산정 )인 실적을 인정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 실 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 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해당공사규모 (VAT제외) | 용역수행실적(단위:억원) |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50 미만 | 500억원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300억원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100억원 이상 | 3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15 이상 | 15 미만 | 100억원 미만 | 20 이상 | 15 이상 | 10 이상 | 5 이상 | 5 미만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 용역 수행성과 | 2 | ○업체가 진도군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에 따라 평가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함 | 용역평가결과 | 95점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미만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진도군 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평가시 “1.6”의 점수 부여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다. 신 용 도 | 영업 (업무) 정지 | 15 7 | ○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 (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와 관련하여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참여기술인 | 구 분 | 평가방법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벌점 |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참여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누계평균 벌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감 점 | 0.2점 | 0.5점 | 1점 | 2점 | 3점 | 5점 | 재정상태 건실도 |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구 분 | 신용평가 등급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A3-미만 B- 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 10 | | 개발실적 | 3 | ○대상 : 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 (건 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 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 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 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 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 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 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 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 (건 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 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 -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기준점수 | 구 분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특 허 | 0.3점/건당 | | | | ○사용실적(건수,금액)에 따른 가중치(신기술, 특허 적용) |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실적금액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인정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투자실적 | 7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 적용) |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인정율 | 100% | 80% | 60% |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 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구 분 | 1.5%이상 | 1.5%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0%미만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 투자비만 인정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 포함 | 마. 교 체 빈 도 | 사업 관리용역사업자 | 5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범위에서 배분 |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교체빈도율 (%) | 5% 미만 | 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5% 미만 | 15% 이상 20% 미만 | 2이상 | 점 수 | 3.0 | 2.5 | 2.0 | 1 | 0 | 참 여 기술인 |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Ⅲ.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방법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당해 해당분야만 인정)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구분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 이상 | 5억 이상 | 1억 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0.5% 이상 | 0.1% 이상 | ※ 1인이 2건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방법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 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 초 과하거나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초 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 초과하거나 10억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 이거나 3억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Ⅳ.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에 의하여 종전의 전라남도에서 마련한 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25-1019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총점)를 통보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건설사업관리”용도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용역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 BTO사업 등은 당해 사업 발주청 확인이 있는 경우 실적을 인정한다. 5. 발주청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 시 나.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6.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공동도급으로 지역용역회사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용역회사 중에서 반드시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1명이상 투입. 미투입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0점 처리. 단,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합이 1명일 경우 제외) 예) ±10%포인트 범위 내 조정 예시 - 6명 투입예정 용역사업에 A사70% B사30% 참여할 경우 · A사(60%~80%) = 3.6명∼4.8명 ≒ 4명~5명 · A사(20%~40%) = 1.2명∼2.4명 ≒ 1명~2명 7.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포함)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단 참여업체 중 최고득점자의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한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1.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서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또는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라.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현장 중복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한다.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나”, “다”의 설계용역 중복참여 평가시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6개월이상 용역 중지중인 사업(발주청 확인서류 첨부시에만 인정) 또는 사후환경조사용역에 참여중인 경우에는 중복배치기간에서 제외한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평가기준상의 감점기준 사항을 제외한 ‘작성서식 미준수’ 등 임의의 감점사항은 적용할 수 없다. 1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고,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라.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평가하며, 경력은 해당 직무분야(토목, 건축, 환경 등) 중 해당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등)로 평가한다 - 기술지원기술인은 공고시 해당 전문분야를 제시한 경우 해당전문분야 실적이 전혀 없는 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기술지원기술인 “0점” 평가. 단, 공고시 직무분야로 제한한 경우 직무분야에 포함된 전문분야 모두 인정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사. 해당분야는 국가,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등에서 시행한 하수도분야의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해당분야 이외의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단, 책임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분야의 경력(건설사업관리, 설계, 시공, 감독 등 건설공사 업무경력. 단, 계획, 측량업무 등은 제외)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아. 직무분야는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자.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2.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수행성과 평가 가.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해당분야 외 불인정) → 종전의 전라남도,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등에서 발주한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 해당분야 : 하수도분야 관련용역 100%인정 - 유사분야 : 상수도분야 관련용역 90%인정 나.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 주된 공종(금액) 기준 다. 외국정부 및 외국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라. 용역수행성과 1)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내 진도군에서 시행한 해당 분야의 모든 용역평가 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이면 평균점수로 산정) ⁕ 용역 평가받을 당시 참여지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평가점수 적용)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용역평가 결과 점수에 당해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참여업체 중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나 해당 분야에 참여업체 전체가 실적이 없는 경우 “1.6”의 점수를 부여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1)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및 배점(실적 없는 업체 “1.6”점 부여의 경우) 구분 | 컨소시엄 | 참여① | 참여② | 참여③ | 참여업체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F사 | G사 | H사 | 참여지분 | 40% | 30% | 30% | 60% | 40% | 60% | 20% | 20% | 용역평가 점수 | 95.8 | 95.2 | 93.3 | 96.8 | 실적× | 96.0 | 94.5 | 실적× | 최종 적용점수 | 2.0 | 2.0 | 1.8 | 2.0 | 1.6 | 2.0 | 1.8 | 1.6 | (2)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3) 참여업체는 발주청에서 평가받은 용역평가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확인하여 누락, 오류 및 허위 작성 등이 발견될 시 용역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한다. 3. 신용도 평가 가.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은 1월로 계산) 나.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분야별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다. 재정상태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투자실적 참여실적 평가 가. 기술개발활용실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의한 토목직무분야의 신기술, 특허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신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중 해당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신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60% 로 평가 4)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 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평 가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5. 교체빈도의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의 평가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7.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공사비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서 발주청으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급 | 업체수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 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1)용역명 | | 3)발주기관 (발주청) | | 2)공사현장위치 | | 4) 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4-2)총공사비 | |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 5-1)회 사 명 | | 5-3)대표자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6) 용역기간 | 20 . . . ~ 20 . . . | 7)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성 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 여부 | 절감 기여율 (%) | 절감금액 (백만원) | 비고 | 합 계 | 인 | | | | | 100 | | | 1)책임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 년 월 일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 직인 | 【참고사항】 건설기술인의 범위 (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 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가. 기계 |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 나. 전기ㆍ전자 |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 다. 토목 |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 라. 건축 |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 마. 광업 |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 바. 도시ㆍ교통 | 1) 도시계획 2) 교통 | 사. 조경 |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아. 안전관리 |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 자. 환경 |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 차. 건설지원 |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전심사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거 적격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PQ서류는 본 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개요 1)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다.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지 질 : 표 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 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2부(원본1부 포함) 3) 제출장소 : 진도군청 해양항만과 항만신활력팀 (061-540-6457) 라. 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감리회사의 등록을 필한업체 3)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4)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종전의 전라남도 내 업체 참여지분율 49%이상을 권장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마. 참여 및 평가 기술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명 | 공사비 (억원) | 공사 기간 (개월) | 참여기술인 | 평가기술인 | 책 임 기술인 | 분 야 별 기 술 인 | 책 임 기술인 | 분 야 별 기 술 인 | 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90 | 16 | 토 목 (고 급) | 토목1-안전(중급) 토목2(중급) 기계(중급) 전기(중급 ) 건축(중급) | 토 목 (고 급) | 토목-(안전) (중급) | ◈ 토목분야 책임기술인 고급, 분야별기술인 중급 : 착수일부터 참여 ◈ 토목·건축·기계·전기분야 분야별기술인 중급 : 착수 후 5개월부터 참여(추후 발주처 협의) 2) 기술지원기술인 - 참여기술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기계, 전기 - 평가기술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실격 ※ 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 기술인만 제출. 단,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확인하므로 제출 ※ 평가기술인 선정시 당해용역과 무관하거나 과업비중이 경미한 분야(5∼10% 이하)는 제외. 단, 해당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공정인 경우 가능 ※ 사업특성과 기술인 용역수행 형태를 고려하여 참여·평가분야 선정 ex : 안전관리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항상 수행하는 업무분야이므로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배정. (특별한 공정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일반적인 경우 금지)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군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입찰에 참가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 참고서식 > 양식 1 | 가. 표 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진도항 배후지 |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0 . . . (주) ○ ○ ○ ○ (주) ○ ○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 ○ ○ ○ ○ ○ ○ ○ ○ ○ ○ | | | 양식 2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확약서 본인은 ‘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심사서를 제출하며, 본 심사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 1부. 4. 공동수급협정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진도군수 귀하 양식 3 | 다. 참여기술인 조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분 | 성명 | 소속 | 자격 | 생 년 월 일 | 비고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술지원기술인 구분 | 성명 | 소속 | 자격 | 생 년 월 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식 4 | 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1) 총 괄 구분 | 성명 | 연령 | 학력 (학위) | 전공 | 자격 | 해당분야 | 직무분야 | 비고 | 종류 | 취득일 | 경력 | 실적1 | 실적2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 | | | | | | | 책임 | | | | | | | | | | | 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개 인 별 ○ 해당분야 경력 참여분야 |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기술인 ○ ○ 분야 성 명 | 년도 | 사업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 담당 업무 | 참여 직위 | 참여당시 | 발주처 | 비고 | 소속회사 | 직위 | | | | 년월일 년월일 ( 일) | | | | | | | | | | | | | | | | 기타 | ○ 직무분야 실적 참여분야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분야 성 명 | 년도 | 사업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 담당 업무 | 참여 직위 | 참여당시 | 발주처 | 비고 | 소속회사 | 직위 | | | | 년월일 년월일 ( 일) | | | | | | | (주) ․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확인 :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경력증명서 첨부 ․참여기간 :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 일) 3) 기술인 교육훈련 성명 | 교육훈련명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4) 기술인의 기술자격 구분 | 성명 | 기술자격 | 자격취득일 | 비고 |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 | | | 기술지원 기 술 인 | | | | | (주)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양식 5 |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 용역명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개월) | 적용기간 (개월) | 계약금액 (천원) | 참여비율 금액 (천원) | 사 업 인정율 | 유사용역 금액 (천원) | o 완료된 사업 | | | | | | | 소계 | | | | | | | 전체 | | | | | | | | | 설계 | | | | | | | | | 시공 | | | | | | | | | | | | | | | | | | o 진행중인 사업 | | | | | | | 소계 | 작성요령 : 상 동 | | | | | | | | | | | | | | | (주) ◦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완료된 사업 : 전체 및 차수준공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용역금액 - 공동도급인 경우 해당 지분액을 기재하되 공동도급 비율 및 총 용역금액 기재 ․진행중인 사업 : 용역금액 및 기간을 전체 및 차수 준공분으로 구분하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용역금액 -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해당 지분액을 기재하되 공동도급 비율, 총 용역금액, 차수별 용역금액 기재 ․완료 및 진행중인 사업 증빙서류 첨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발급) ◦ 하도급일 경우 발주처와 원도급 회사를 명시하고, 계약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 ․사본 첨부(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액 기재 및 사본 첨부) 2) 용역 수행 성과 구분 | 용역명 | 발주청 | 용역기간 | 평가일 | 평가점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하수도분야에 대해서만 작성하되, 진도군에서 수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참여업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첨부. ‧최근 5년 내(입찰공고일 기준) 진도군에서 수행한 모든 용역평가 결과 작성 ‧별도로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용역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양식 6 | 바.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용역 회사 | 용역명 | 업무정지 처분기간 ( 개월) | 제재기관 및 사유 | 참여기술인 | 기관명 | 사유 | 성명 | 분야 | 기간 | | | | | | | | | (주)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영업(업무)정지를 받는 기간에 따라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평가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 참여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영업(업무)정지 기간이 없는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벌점 구분 | 벌점 부과기관 | 사유 | 벌점 | 누계평균 벌점 | 비고 | 참여업체 |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 | | | | | | | | | (주) ․위탁업무수행기관 발행본 벌점현황 첨부 3) 재정상태 건실도 구분 | 내용 | 1. 회 사 명 | | 2. 설 립 년 도 | | 3. 자 본 금 | | 4. 신용평가기관 | | 구분 | 평가등급 | 비고 | | | | (주)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 7 |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 개발실적 구분 | 건명 | 기술종류 | 내용 | 보호기간 | 등록권자 | 점 수 | 신기술 | | | | | | | | | | | | | 계 | | | | | | | ○ 활용실적 구분 | 건명 | 보호기간 | 기성시점 | 활용실적 | 점 수 | 건수 | 금액 | 신기술 | | | | | | | 특허 | | | | | | | 계 | | | | | | | (주)․신기술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기재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참여 지분율 기재 ․대상 : 토목분야 2) 투자실적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 ① 20 | ② 20 | ③ 20 | 평균 (①+②+③)/3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 | |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 | | | (주)․최근 3년간 건설부문의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비율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의 년수로 평균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 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 양식 8 | 아. 교체빈도 ○ 참여업체 참여업체 | 교체율 | 배치총원 | 교체총원 | | % | 건설사업관리 인 기술지원 인 | 건설사업관리 인 기술지원 인 | | % | 건설사업관리 인 기술지원 인 | 건설사업관리 인 기술지원 인 |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기술인 ○ ○ 분야 성 명 | 사업명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참여기간 | 담당 업무 | 교체일 | 교체사유 | 발주처 | 비고 | | | 년월일 년월일 ( 개월) | 년월일 년월일 ( 개월) | | | | | | 주)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의 시공단계에 참여한 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며, 참여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하고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기타로 표기 ‧교체빈도는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교체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회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9 | 자. 가․감점 1) 공사비 절감 기여기술인 기술인 | 발주기관 | 용역명 | 용역일시 | 절감내용 | 비고 | 절감금액 | 절감비율 | | | | | | | | | | | | | | | ․발주처에서 확인된 증빙서류 첨부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 신규 고용인원(명)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고용율(%) | 참여 지분율(%) | 비고 | | | | | | | | | | | | |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자료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3) 부패행위 관련자 구분 | 형사처벌일 행정처분일 | 처분내용 | 부과기관 | 비고 | 참여업체 | | | | | | | | | | 참여기술인 | | | | | |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부패행위를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소속업체에 대해 감점 양식 10 | 차. 업무중첩도 참여분야 |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기술인 ○ ○ 분야 성 명 | 구 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담당 업무 | 발주처 | 비고 | 건설 사업 관리 | | | 년월일 년월일 ( 개월) | | | | 설계 | | | | | | | 주)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등)에 대하여 작성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 포함). 단, 비평가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제외하며 투입시기에 발주청에서 적정여부 검토 양식 11 |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평가기준 | 합계 | | | 100 | | 가.참여기술인 | | | 60.0 |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25.0 | | 경력 실적 교육훈련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13.0 9.0 1.0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25.0 | | 경력 실적 교육훈련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14.0 9.0 1.0 | | 기술지원기술인 | 절대평가 | 10.0 | | 등급 경력 교육훈련 | | 3.0 6.0 1.0 | |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 절대평가 절대평가 | 8.0 2.0 | | 다.신 용 도 | | | 15.0 | | | 영업(업무)정지 | 절대평가 | 7.0 | | 벌점 | 절대평가 | 5.0 | | 재정상태건실도 | 절대평가 | 3.0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절대평가 | 10.0 | |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 | 3.0 7.0 | | 마.교체빈도 | | 절대평가 | 5.0 |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 3.0 2.0 | | 바.가․감점 | 가 점 감 점 | 절대평가 | - | | ※ 필요시 세부평가서 첨부 양식 12 | 타.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연락처 | 출자비율 | 비고 (분야)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분담이행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연락처 | 분담내용 | 비고 (분야) | 업종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양식 13 | 파.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진도군수 귀하 양식 14 | 하. 자기소개서 접수 번호 | | 자 기 소 개 서 | 진도항 배후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 업 체 명 (원본 1부, 사본1부 평가서류에 첨부, 원본 1부는 인적사항, 학력 및 업체명 등 작성, 사본 5부는 인적사항, 학령 및 업체명 등 무기(無記)로 제출) | | | | 자 기 소 개 서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만 세) | 소 속 | | | 주 소 | | | | 년 월 일 |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 전공 및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기 소 개 | | | | | | | | | | | | | | | | | | | | |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시고, 밑줄,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력사항을 포함한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기소개서 8부 중 2부는 평가서 첨부, 나머지 별권 6부 중 1부는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등 작성, 5부는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무기로 제출)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토목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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