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양지2길(미평동), 천*수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2026. 10. 14. ~ 30. / 16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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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07시 19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6.10.14 00:00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
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양지2길(미평동), 천*수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2026. 10. 14. ~ 30. / 16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치결과공고문(천0수).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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