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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여수시
여수시미평동2026-10-1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미평동
공고번호여수시 미평동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양지2길(미평동), 천*수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2026. 10. 14. ~ 30. / 16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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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14일 07시 19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6.10.14 00:00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 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양지2길(미평동), 천*수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2026. 10. 14. ~ 30. / 16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치결과공고문(천0수).pdf 미리보기 첨부파일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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