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공람장소(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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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1443호
홍제동 9-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공람장소(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10. 14.(수) ~ 2026. 11. 13.(금)
2.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3별관 7층 도심개발과(☎ 02-330-1318)
3. 의견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4. 공람내용 : 홍제동 9-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5.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 결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면적(㎡)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홍제동 9-81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설 - 증) 134,565.1 134,565.1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홍제동 9-81번지 일대
■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위 치 지 정 내 용 지 정 사 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대상지의 정비사업 추진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설 정비구역 지정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홍제동 9-81번지 일대
정비구역으로 지정
- 1 -
2)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계 134,565.1 100.0 -
소계 86,204.1 64.0 -
획지1 84,165.1 62.5 제3종, 입체결정도로 7,595.0㎡ 포함
획지
획지2 1,580.0 1.2 종교용지(동성교회,존치)
획지3 459.0 0.3 종교용지(성지교회,이전)
소계 48,361.0 36.0 -
도로 4,803.0 3.6 -
정비기반시설
공원 40,038.0 29.8 2개소
등
녹지 990.0 0.7 -
체육시설 2,530.0 1.9 -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4,565.1 - 134,565.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89,429.3 감) 56,598.3 32,831.0 24.4
제2종일반주거지역
12,532.5 감) 11,259.9 1,279.6 1.0
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2,715.3 감) 16,313.9 6,401.4 4.8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84,165.1 84,165.1 62.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888.0 - 9,888.0 7.3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위치
표시 기정 변경 (㎡) 사유
홍제동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6,598.3
7-1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홍제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11,259.9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5-1 일대 (7층이하)
용도지역 변경
홍제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6,313.9
276-6 일대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 2 -
4)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비례율 및 분담금 산출근거
구분 내용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총액 × 100%
추정비례율 : 107.17%
→ (1조 8,777억 – 1조 4,076억) / 4,386억 × 100% ≒ 107.17%
추정비례율
- 총 수입 추정 : 1,877,659,853 천원
- 총 지출 추정 : 1,407,614,293 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438,606,027 천원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토지 = 개별공시지가(2026년) ×편입면적×보정률(1.80)
단독주택, 상가소유자= 토지가액 + 건물가액
- 건물 = 재조달원가×이용상황보정×(1-감가율) ×면적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 재조달원가 800~1,500천원/㎡, 이용상황보정 0.80~1.00 차등적용
개별 종전자산
※ 감가수정은 정액법, 내용연수 40~50년, 최종잔가율은 20%로 적용
추정액
집합건물 소유자
- 공동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2026년)×보정률(1.80~2.55, 선형보간법으로 차등적용)
- 근린생활시설: 인근 근린생활시설의 실거래가, 평가전례, 임대수준 등 가격수준 및 층,
고객유동성, 입지, 이용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탁상 추정함.
※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됨.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39㎡형 430,305 천원
추정 분담금 전용49㎡형 538,151 천원
산출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전용59㎡형 645,997 천원 × 추정비례율 × 추정 권리가액
(107.17%) (+ 부담 / - 환급)
전용84㎡형 915,612 천원
전용109㎡형 1,131,304 천원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건물에 대한 종전·종후
자산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① 총 수입 : A
구 분 금액(천원) 비율(%) 비고
조합원분양 757,998,416 40.4 997세대
일반분양 1,026,102,087 54.6 1,166세대
공동
주택
임대주택 매각 93,643,714 5.0 358세대
소계 1,877,744,217 100.0 2,521세대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 9,075,000 0.5 -
매출부가세 - 9,159,364 -0.5 -
합계 1,877,659,853 100.0 -
적용 단가
∙ 일반 분양단가 : 31,000천원/3.3㎡,
∙ 조합원 분양단가 : 일반분양가의 85%(26,350천원/3.3㎡)
∙ 근린생활시설(상가) 분양가 : 30,000천원/3.3㎡
- 이하여백 -
- 4 -
② 총 사업비 : B
구 분 금액(천원) 비율(%) 세부내역 비고
공사비 적용 단가 : 9,500천원/3.3㎡
공사비 1,099,629,283 78.1
공동주택 공사비, 기반시설 조성비 등
국공유지 매입, 현금청산,
보상비 107,686,398 7.6
영업손실보상비, 주거이전비·이사비 등
관리비 6,465,058 0.5 조합 운영비, 총회비 등
설계비 15,989,035 1.1 건축설계, 영향평가, 기타설계 용역비 등
감리비 19,144,114 1.4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사
감정평가수수료, 광고홍보비, 분양경비,
업 수수료 등 기타사업비 38,851,465 2.8
분양보증수수료 등
비
상하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광역교통,
각종 부담금 14,830,558 1.0
학교용지 등
제세공과금 23,832,412 1.7 재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금융비용 23,472,556 1.7 사업비차입금 이자 등
예비비 57,713,414 4.1 총사업비의 5%
합 계 1,407,614,293 100.0 -
③ 종전자산 추정액 : C
항목 금액(천원) 비고
종전자산 총액(a) 579,209,148 -
사유지 461,690,555 -
국공유지(b) 117,518,593 -
현금청산(c) 23,084,528 사유지 총액의 5%
종전자산 추산액 438,606,027 (a)-(b)-(c)
- 5 -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공사비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10.00% -5.00% 0% 5.00% 10.00%
평균단위단가
변동률 8,550 9,025 9,500 9,975 10,450
(천원/3.3㎡)
10.00% 34,100 173.53% 160.59% 147.66% 134.72% 121.78%
5.00% 32,550 153.28% 140.35% 127.41% 114.48% 101.54%
분
0%
양 31,000 133.04% 120.10% 107.17% 94.23% 81.30%
(기준분양가)
가
-5.00% 29,450 112.80% 99.86% 86.92% 73.99% 61.05%
-10.00% 27,900 92.55% 79.62% 66.68% 53.74% 40.81%
다.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추정 분담금
추정 종전가액 (천원)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500,000
추정 비례율 107.17%
예상 권리가액 (천원) 214,337 428,673 643,010 857,346 1,071,683 1,607,524
39.9㎡ 430,305 215,969 1,632 -212,704 -427,041 -641,377 -1,177,218
49.9㎡ 538,151 323,815 109,478 -104,858 -319,195 -533,531 -1,069,373
예상
추정
59.9㎡ 645,997 431,661 217,324 2,988 -211,349 -425,685 -961,527
분담금
(천원)
84.9㎡ 915,612 701,276 486,939 272,603 58,266 -156,070 -691,912
109.9㎡ 1,131,304 916,967 702,631 488,294 273,958 59,621 -476,220
※ 환급금(-), 분담금(+)
- 6 -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안)
가.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사용 연장 위치 주요 최초
구분 기능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m)기점 종점 경과지 결정일
성북구 홍은동
기정 대로 3 58 30~40 집산 일반 7,680 (홍제동 (홍제동 - ’36.12.26 세검정로
(25) 도로 도로 (-) 279-1) 274-10) (총고제722호)
성북구 홍은동
변경 대로 3 58 30~40 집산 일반 7,680 (홍제동 (홍제동 - 〃 세검정로
(30) 도로 도로 (206) 279-1) 274-10)
주간 자동차 5120 성산동
561-1
홍제동
334-4 건설부고시 체육시설,
기정 대로 3 187 25 선 전용 (103) (홍제동 (홍제동 - 제695 소로 1-A와
도로 도로 ( 90.10.13.) 중복결정
5-6) 279-32)
국지 일반 홍제동 홍제동
신설 중로 3 A 8~14 도로 도로 636 274-22 9-82 - - 일부 입체적결정
국지 일반 홍제동 홍제동 대로3-187과
신설 소로 1 A 6~12 240 - - 중복결정,
도로 도로 279-35 280-5 일부 입체적결정
기정 소로 2 A 6~9 국지 일반 - - - - - 도로(32-32)
도로 도로
국지 일반 홍제동 홍제동 서고시
폐지 소로 2 - 8 도로 도로 445 - 제1974-106호 -
280-7 8-77 (74.08.01.)
국지 일반 홍제동 홍제동 서고시
폐지 소로 2 1 8 도로 도로 105 8-172 9-84 - 제2009-91호 -
(09.03.12.)
기정 소로 3 A - - - - - - - - -
국지 일반 홍제동 홍제동
변경 소로 3 A 6 58 - - -
도로 도로 266-145 273-170
홍제동 홍제동 서고시
폐지 소로 3 B 6 국지 일반 331 - 제1974-106호 소로3류(4)
도로 도로 6-1 6-94 (74.08.01.)
홍제동 홍제동 서대문고시
폐지 소로 3 C 4 국지 일반 42 - 제1998-32호 소로3류(1-1)
도로 도로 5-8 5-8 (98.05.07.)
서고시
기정 - - - - - - - - - - 제1992-242호 도로(1000-3)
환경시설대
(92.07.24.)
체육시설,
변경 - - - - - - - - - - 〃 소로 1-A와
중복결정
도로(1000-2)
폐지 - - - - - - - - - - 〃 환경시설대
폐지 - - - - - - - - - - - 도로(1029-1)
폐지 - - - - - - - - - - - 도로(39-39)
사도변경허가
폐지 - - - - - - - - - - (68.03.28.) 도로(1051-1)
사도변경허가
폐지 - - - - - - - - - - (70.12.30.) 도로(66-66)
폐지 - - - - - - - - - - 〃 도로(67-67)
※ 폭원 및 연장의 ( )는 구역 내 사항임
- 7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세검정로변 일부 확폭 대상지 및 주변 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로 3-58 대로 3-58
- 25m → 30m 도로 확폭
도로 신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 내
- 중로 3-A - 연장 : 636m 도로 신설
- 폭원 : 8~14m 차량 통행 및 진출입 계획에 따른 일부 입체적 결정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 내
도로 신설
도로 신설
- 소로 1-A - 연장 : 240m
소로 1-A 신설에 따른 대로3-187(내부순환로)과 중복결정
- 폭원 : 6~12m
차량 통행 및 진출입 계획에 따른 일부 입체적 결정
소로 2- - 폐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2-1 - 폐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연장
소로 3-A 소로 3-A 도로 연장 변경
변경
소로 3-B - 폐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C - 폐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1-A 및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도로(1000-3)
- - 도로 계획 변경
환경시설대 일부 중복 결정
- - 폐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②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
■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지정) 조서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결정일
번호
길이(m) - 증) 636m 636m
폭(m) - 증) 8~14m 8~14m
지상부 전체 지상부 전체
도로
홍제동 지하부 지하부
신설 - 274-22 높이 - : 도로 계획고에서 : 도로 계획고에서
(중로 3-A)
일대 기반시설 최하단부 기반시설 최하단부
이하 6m 까지 이하 6m 까지
수평투영 도시계획시설
- 증) 6,189.5 6,189.5
면적(㎡) 결정범위는
-
길이(m) - 증) 240m 240m 입체적결정도
폭(m) - 증) 6~12m 6~12m 참조
지상부 전체 지상부 전체
도로
홍제동 지하부 지하부
신설 - 280-5 높이 - : 도로 계획고에서 : 도로 계획고에서
(소로 1-A)
일대 기반시설 최하단부 기반시설 최하단부
이하 6m 까지 이하 6m 까지
수평투영
- 증) 1,405.6 1,405.6
면적(㎡)
- 8 -
■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 지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도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길이 : 636m
폭 : 8~14m
도로 높이 : 획지 일부구간을 입체적 결정하여
-
(중로 3-A) - 지상부 전체 중로 3-A 조성
- 지하부 : 도로계획고에서 기반시설
최하단부 이하 6m 까지
수평투영면적 : 6,189.5㎡
도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길이 : 240m
폭 : 6~12m
도로 높이 : 획지 일부구간을 입체적 결정하여
-
(소로 1-A) - 지상부 전체 소로 1-A 조성
- 지하부 : 도로계획고에서 기반시설
최하단부 이하 6m 까지
수평투영면적 : 1,405.6㎡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범위
결정범위 단면
- 이하여백 -
- 9 -
③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홍제3동 서대문구
폐지 - 기타주차장 8-157 외 2필지 489.0 감)489.0 - 제2003-56호 -
(03.06.05.)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 기타주차장 기타주차장 폐지
기타주차장 폐지
나. 공간시설(변경)
①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구분 공원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 후
홍제동 서고시
변경 ① 홍제근린공원근린공원 9,888.0 - 9,888.0 제1998-392호 -
454-2 일대 (98.12.05)
인왕산 근린공원 홍제동 서고시
변경 ② 24,907.4 증)30,150 55,057.4 제1982-176호 쌈지마당
근린공원 산 1-1 일대 (82.04.29.) 지구
홍제동 서고시
폐지 - 문화공원 소공원 1,456.0 감)1,456.0 - 제2010-180호 -
280-2 일대 (10.05.13)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인왕산 공원 면적 변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근린공원
② - 24,907.4㎡
근린공원 면적 변경
→ 55,057.4㎡
- 문화공원 소공원 폐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소공원 폐지
②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 후
홍제동 서고시 서울시 건축조례
변경 ① 녹지 경관녹지 2,663.0 감)1,673.0 990.0 제2009-91호 제28조 시설녹지와
9-81 일대 (09.03.12) 동일
- 10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녹지
① 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선형 및 면적 변경
③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홍제동 서대문구
폐지 ① 공공공지 282-22 외 128.0 감)128.0 - 제2003-124호 -
2필지 (03.11.15)
홍제동
폐지 ② 공공공지 6-70 외 202.0 감)202.0 - 〃 -
6필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홍제동
① 공공공지 282-22 외 2필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공공공지 폐지
홍제동 따른 공공공지 폐지
② 공공공지
6-70 외 6필지
- 이하여백 -
- 11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①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서대문구
폐지 - 기타청사 홍제3동 7-13 870.0 감)870.0 - 제2005-4호 -
(05.01.15)
홍제동 입체적
신설 - 공공청사 - 증)1,247.3 1,247.3 - 도시계획시설
274-43 일대 결정조서 참조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 기타청사 기타청사 폐지
따른 공공청사 이전
공공청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 공공청사
- 1,247.3㎡(수평투영면적) 따른 공공청사 이전 및 복합화
②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
■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지정) 조서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비 고
결정일
번호
지하1~2층 지하1~2층
홍제동 층 - 도시계획시설의
지상1~4층 지상1~4층 구체적 결정
신설 - 공공청사 274-43 - 범위는
입체적결정도
일대 수평투영면적(㎡) - 증) 1,247.3 1,247.3 참조
■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 지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층 : 지하1~2층/지상1~4층 획지 일부 구간을 입체적 결정하여
- 공공청사
수평투영면적 : 1,247.3㎡ 공공청사 조성
- 12 -
■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범위
배치도 입체 투시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 13 -
③ 체육시설(변경)
■ 체육시설 결정(지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대로3-187
홍제동 및
신설 - 체육시설 체육시설 - 증)2,530.0 2,530.0 - 소로 1-A와
279-144 일대
중복결정
■ 체육시설 결정(지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 체육시설 체육시설 신설
체육시설 신설
6)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동)
구분 면적 위치 철거후 철거
명칭 계 존치 개수
(㎡) 신축 이주
홍제동 9-81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규 134,565.1 432 - - 432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홍제동 9-81번지 일대
- 이하여백 -
- 14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구 또는
구역구분 용적률(%)
구 획지구분 주된 건폐율 높이
위치 비고
분 용도 (%)법적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상한
획지 해발고도
170m 이하
1-1 홍제동 공동주택 및 50.0 275.6 275.6 (최고30층)
홍제동 84,165.1 9-81번지 제3종
9-81번지
획지 일대 부대복리시설 이하 이하 이하 해발고도
140m 이하
1-2 (최고22층)
신 일대 134,565.1
홍제동 60.0 제2종,
설 주택정비형 획지2 1,580.0 6-67번지 종교시설
일대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2종(7층)
재개발사업 홍제동 60.0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획지3 459.0 8-158번지 종교시설 제1종
일대 이하
<획지1>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 세대수 : 2,521세대 (분양 2,163세대, 임대 358세대)
※ 초과용적률(법적상한-상한)에 따른 세대 수 : 없음
계획
구 분
세대수 비율(%)
계 2,521 100.0
소 계 2,163 85.8
30㎡ 초과~50㎡ 이하 405 16.1
분양주택 50㎡ 초과~60㎡ 이하 763 30.3
60㎡ 초과~85㎡ 이하 883 35.0
주택의 규모 및 85㎡ 초과 112 4.4
규모별 건설 소 계 358 14.2
비율 30㎡ 초과~50㎡ 이하 286 11.3
임대주택
50㎡ 초과~60㎡ 이하 72 2.9
60㎡ 초과~85㎡ 이하 - -
※ 주택 확보 관련 규정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 계획 : 95.6%(2,409세대)
- ① 정비계획상 세대수(법54조 적용 제외)의 15% 이상 또는 ② 연면적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계획 : ② 연면적의 10.0%(23,208㎡)
- ①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54조 적용 제외)의 30% 이상 또는 ②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 → 계획 : ① 39.9%(143세대) 또는 ② 11.5%(143세대)
-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 수의 40%
이하 → 계획 : 39.9%(143세대)
심의 완화 사항 용도지역 상향 : 제1종, 제2종(7층이하), 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한계선 지정
건축물의 - 사업부지의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건축선에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관한 계획 중로3-A 변 일부 구간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상
사업부지 도면참고
그 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기타사항에
공공보행통로 : 폭원 6m 내외
관한 계획
- 15 -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분 내용
새로 설치하는 대상지 내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획지면적 용도폐지되는
구역면적 및 공공시설 등 면적 ① 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획지1) 기반시설 국공유지
내 국․공유지 ②
토지 건축물 ③
134,565.1㎡ 84,165.1㎡ 49,450.6 4,972.4 14,739.0 15,037.6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토지면적 (도로+공원+녹지+체육시설+공공청사) + 건축물 설치 환산부지면적 (공공청사)
= (4,803.0㎡ + 40,038.0㎡ + 990.0㎡ + 2,530.0㎡ + 1,089.6㎡) + 4,972.4㎡
= 54,423.0㎡
순부담면적 =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상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 ① - ② - ③
공공시설부지 = 54,423.0㎡ - 14,739.0㎡ - 15,037.6㎡ = 24,646.4㎡
제공면적
대지지분 및 건축물 설치 환산부지면적 산출근거
(순부담)
공공청사 대지지분 : 1,089.6㎡
건축물 설치 환산부지면적 : 4,972.4㎡
공공청사 = 건립공사비 ÷ 부지가액
= (설치 연면적 × 공사비 x (1 + 설계비 및 감리비 대가요율)) ÷ 부지가액
= (5,000.01)×3,547,273원/㎡×1.0512)) ÷ (1,875,220원/㎡×2) = 4,972.4㎡
1) 지하 포함 건축물 설치 연면적
2) 건립공사비에 따라 설계비 4.10%, 감리비 1.01% 적용
기준용적률 : 180.5%
기준용적률
- 소형주택 추가 건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20%) 적용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0%) × 사업성 보정계수
= 180.5% + 20.0%(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방재안전) × 2.0 = 220.5%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세부 항목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비고
20% 적용
계
(최대 20%)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a
허용용적률 공공보행통로, 10% 적용
= 160.5% X (9,885㎡/84,165.1㎡) X 1 = 18.8%
입체적결정도로 (최대 10%)
※ 공공보행통로 : 2,290.0㎡, 입체적결정도로 : 7,595.0㎡
5% 적용
열린단지 단지 외곽개방, 연도형상가 설치 등 열린단지 조성
(최대 5%)
5% 적용
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최대 5%)
사업성 보정계수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대지 기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최대 2.0)
= 5,969,319원/㎡ ÷ 2,761,044원/㎡ = 2.17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계획) + 허용(기준)용적률 x {1.3 x 가중치 x α(토지) + 0.7 x α(건축물)}
= 220.5% + 180.5% x (1.3 x 0.8557 x 0.23682 + 0.7 x 0.05985)
= 275.6% 이하
정비계획용적률 : 275.6%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순부담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상한용적률 = 19,674.0㎡ / (84,165.1㎡-1,089.6㎡) = 0.23682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제공면적(순부담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972.4㎡ / (84,165.1㎡-1,089.6㎡) = 0.05985
가중치 = 기반시설[제1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대지(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154.4% / 180.5% = 0.8557
법적상한 상한용적률 275.6% + 법적상한용적률로 증가하는 용적률 0% = 275.6%
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은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주택)으로 건설]
- 16 -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복원 및 강화
환경보전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부분포장, 벽면녹화, 틈새투수포장의 증가로
생태면적률 획지 35.02%로 최대한 확보
폐기물 수거는 서대문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토목공사 완료 즉시 나대지를 안정화시키며, 조경식재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토목공사는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며, 강우시 나출지에 임시비닐막이나 부직포를
재난방지 덮어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
긴급재난 구조차량 및 소방차 등의 접근 고려
자연재해 대비 방재시스템 및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 합리적 설계 반영
9) 정비사업 시행계획
정비사업 시행으로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증가예상 세대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홍제동 9-81번지 일대 현황세대수: 1,305
계획세대수: 2,521 -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증) 1,216세대
10)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가.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계획기준
정비계획상(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계획
-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 358 x 30% = 107.4세대
-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2,521 x 5% = 126.1세대
∴ 143세대 계획 > 107.4세대 또는 126.1세대
산출근거
정비계획상(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358세대
- 정비계획상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이상
: 2,521 x 15% = 378.2세대
- 정비계획상 연면적(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0% 이상
: 231,800 x 10% = 23,180.0㎡
∴ 23,208㎡ 계획 > 378.2세대 또는 23,180.0㎡
건립규모 세대 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358 14.2 100.0
전용 39.9㎡ 143 5.7 39.9
전용 49.9㎡ 143 5.7 39.9
전용 59.9㎡ 72 2.8 20.2
나.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17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으로
교육환경평가 협의 시 아래 사항을 검토 협의하겠음
사업시행 시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인왕중학교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해 학습권을 보호하겠음 100m 이내 위치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사업시행 시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통학안전 대책을
수립하겠음
12) 정비구역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주거용 무허가
계 비주거용 정보없음 계 유허가
건축물 특정무허가 신발생무허가
432 407 25 - 432 305 127 -
나. 거주 현황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유형별
비고
주택 호수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1,031 1,305 437 868 3,800 1,380 2,420 -
단독주택 460 739 177 562 2,069 564 1,505 -
공동주택 571 566 260 306 1,731 816 915 -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
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 18 -
다. 규모별·유형별 거주현황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계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계 1,279 713 393 287 33 566 - 118 448 -
소계 955 542 302 228 12 413 - 88 325 -
30㎡ 이하 200 148 117 25 6 52 - - 52 -
60㎡
이하
30㎡ 초과 574 299 137 161 1 275 - 81 194 -
~ 5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181 95 48 42 5 86 - 7 79 -
60㎡ 초과
~ 85㎡ 이하 252 119 61 50 8 133 - 27 106 -
소계 72 52 30 9 13 20 - 3 17 -
85㎡ 85㎡ 초과
~ 135㎡ 이하 64 45 23 9 13 19 - 3 16 -
초과
135㎡ 초과 8 7 7 - - 1 - - 1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 단독주택 26가구 면적 정보 없음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획 지
구 분 가구 면 적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홍제동
84,165.1 1 공동주택
9-81번지 일대
홍제동
획지 - 1,580.0 2 종교시설
6-67번지 일대
홍제동
459.0 3 종교시설
8-158번지 일대
15)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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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인구 주택수
계획 현황 계획
현황
가구당 인구 인구 가구수 세대수
2,521 2.5 6,303 1,315 2,521
18)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 해당없음
19) 구역 내 옛길, 옛물길,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자원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6. 관련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협의 심의 등 향후 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관련 도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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