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462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42: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이 확인된 아래 업소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2. 공고내역
가. 대상업소: 영보
나. 위반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다. 예정 처분내용: 사업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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