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 처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게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구○승).hwpx (용량 : 82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097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연고 사망자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구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
202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망일시 및 장소 | 사망 원인 | 처리 방법 |
구연승 | 33.12.23. |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220번길 18 (초장동) | 2026. 9. 28. 12:00경 추정 자택 | 병사 | 화장 후 봉안 |
2. 공고기간: 2026. 10. 14.~ 2026. 11. 13.(1개월간)
3. 사망경위: 병사
4. 처리방법: 화장 후 봉안
5. 봉안장소: 영락공원 봉안동 5571호(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6. 연 락 처 : 부산광역시 서구청 생활지원과(☎ 051-240-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