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25호
운수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귀하에게 운수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사전에 송달(등기우편)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아래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운수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8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3.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예정된 행정처분 | 행정처분의 원인 |
손*일 | 확인 불가 | 택시 운수종사자격 취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
4. 의견제출
가. 제출처: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나. 담당자: 김현주 주무관
(전화: 051-888-4011, 팩스: 051-888-402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다. 제출기한: 2026. 11. 11.(수)
2026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