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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3862026-10-14

산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386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산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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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86호 산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산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051-888-4914) 및 사하구(전략사업과 ☎051-220-50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Ⅰ. 산업단지개요 1.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사업시행자 : (주)산양 대표이사 최팔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 소 재 지 | 면적(㎡) | 기 정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산31-6번지 일원 | 52,467.6 | 변 경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산31-6번지 일원 | 52,297.6 | 3. 조성목적 ○ 산업시설용지의 적기 공급 ○ 지역기업 역외 이전 방지 ○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4. 추진경위(변경) ○ ’ 09. 12. 30 : | 산업단지계획 승인(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500호) | ○ ’ 10. 01. 13 : | 산업단지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10호) | ○ ’ 10. 07. 07 :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41호) | ○ ’ 11. 07. 20 :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57호) | ○ ’ 13. 02. 06 :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8호) - 사업기간 연장 | ○ ’ 13. 12. 18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80호) - 사업기간 연장 | ○ ’ 14. 05. 28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232호) - 녹지 제척 및 대체녹지 확보 | ○ ’ 14. 12. 31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520호) - 사업기간 연장 | ○ ’ 15. 02. 25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69호) - 입주업체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 ○ ’ 15. 12. 23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87호) - 사업기간 연장 | ○ ’ 16. 12. 21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21호) - 사업기간 연장 | ○ ’ 17. 12. 20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411호) - 사업기간 연장 | ○ ’ 18. 12. 19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429호) - 사업기간 연장 | ○ ’ 19. 12. 18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62호) - 사업기간 연장 | ○ ’ 20. 11. 25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47호) - 구역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 ○ ’ 22. 06. 08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212호) - 노선 실효 반영 및 사업기간 연장 | ○ ’ 22. 11. 23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46호) - 공구분할 및 사업기간 연장 | ○ ’ 23. 10. 25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80호) - 구역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 ○ ’ 24. 09. 25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06호) - 1공구 사업기간 연장 | ○ ’ 24. 11. 27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14호) - 사업기간 연장 | ○ ’ 25. 04. 09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28호) - 공구통합 및 유치업종계획 변경 | ○ ’ 25. 12. 24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513호) - 사업기간 연장 | ○ ’ 26. 07. 15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45호) -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계획 변경 | ○ ’ 26. 07. 29 :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76호) | ○ ’ 26. 09. 30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48호) - 사업기간 연장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 5. 분양계획(변경) (단위: ㎡) | 구분 | 총면적 | 분 양 가 능 면 적 | 분양제외 면적 | 조 성 기 간 | 조 성 기 관 | 계 | 조성 완료 | 조성중 | 계 | 조성 완료 | 조성중 | 기정 | 52,467.6 | 25,302.3 | - | 25,302.3 | 27,165.3 | - | 27,165.3 | ‘10~‘26 | (주)산양 | 변경 | 52,297.6 | 25,302.3 | - | 25,302.3 | 26,995.3 | - | 26,995.3 | ‘10~‘26 | (주)산양 | ※ 분양가능면적 : 산업시설구역 24,032.3㎡ + 지원시설구역 480.0㎡ + 주차장 790.0㎡ ※ 분양제외면적 (기정) : 공공시설구역(주차장 제외) 25,453.3㎡ + 기타시설용지 1,712.0㎡ (변경) : 공공시설구역(주차장 제외) 25,453.3㎡ + 기타시설용지 1,542.0㎡ 6. 입주계획(변경) ○ 업체수 및 면적(변경) (단위: 개사, ㎡) | 구분 | 입 주 업 체 수 | 면 적 | 계 | 산업 시설 | 지원 시설 | 공공 시설 | 기타 시설 | 계 | 산업 시설 | 지원 시설 | 공공 시설 | 기타 시설 | 기정 | 11 | 8 | 1 | 1 | 1 | 52,467.6 | 24,032.3 | 480.0 | 26,243.3 | 1,712.0 | 변경 | 11 | 8 | 1 | 1 | 1 | 52,297.6 | 24,032.3 | 480.0 | 26,243.3 | 1,542.0 | ※ 입주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설별 세부내용(변경) 구 분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합 계 | 52,467.6 | 52,297.6 | 감) 170.0 | 산업 시설 용지 | 소 계 | 24,032.3 | 24,032.3 | - | 1차 금속제조업(C24) | 제조업 (C13, C16, C24, C25, C29) | 3,761.0 | 20,520.3 | 공통유치업종으로 통합 | 1차 금속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9,825.0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 1,039.5 | 섬유제품 제조업(C13), 금속가공 제품제조업(C25) | 4,994.8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 900.0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3,512.0 | 3,512.0 | - | 지원시설용지 | 480.0 | 480.0 | - | 기타시설용지 | 1,712.0 | 1,542.0 | 감) 170.0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26,243.3 | 26,243.3 | - | 도 로 | 21,247.3 | 21,247.3 | - | 녹 지 | 4,206.0 | 4,206.0 | - | 주 차 장 | 790.0 | 790.0 | - | 7. 입지여건 시설명 | 기반시설 현황 | 확 충 계 획 | 사업기간 | 규 모 | 시행기관 | 도 로 | ∙ 남해고속도로(서부산IC접근거리 9.0km) ∙국도2호선 (접근거리 4km) | 2008~2013 - | 제2지선확장 (B=6~8차로,L=19.41km) - | 한국도로 공사 - | 철 도 | 부산역 (접근거리 14㎞) | 2004~2011 | 삼랑진~부산신항(48㎞) | 한국철도 공사 | 항 공 | 김해 국제공항 (접근거리 11km) | - | - | - | 항 만 | 부산신항만 ( 화물능력 588만TEU) | 1995~2015 | 부산신항만(12선석) (화물능력 457만TEU) | 부산항만 공사 | 용 수 | - | 2010~2012 | 공업용수 : 191톤/일 생활용수 : 9톤/일 | 부산광역시 | 하 수 처리장 | 강변공공하수처리장 ( 처리용량 615톤/일) | - | - | - | 전 력 | - | 2010~2012 | 전력소모량 : 1,280kVA | 한국전력 공사 |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관리기본계획 수립대상 ○ 산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기타시설용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관리기본 방향 ○ 인근 산업단지와 지원 및 연계 가능한 첨단생산용도의 산업단지로 계획 관리 ○ 합리적인 업종배치로 산업단지활성화 도모 ○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3.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계획(변경) ○ 용도별 구역면적(변경) (단위 : ㎡, %) | 구분 | 총면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기타시설구역 | 기정 | 52,467.6 (100.0) | 24,032.3 (45.8) | 480.0 (0.9) | 26,243.3 (50.0) | 1,712.0 (3.3) | 변경 | 52,297.6 (100.0) | 24,032.3 (46.0) | 480.0 (0.9) | 26,243.3 (50.2) | 1,542.0 (2.9) | ※ 기타시설구역은 실수요자 관리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시설의 건축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시설 ▷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3]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별표12]의 일반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용도별 구역 평면도(변경) : 별첨 #1 4.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 배치계획(변경) (단위 : 개사, ㎡) | 구 분 | 업체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계 | 8 | 8 | 24,032.3 | 24,032.3 | | 1차 금속제조업(C24) | 제조업 (C13, C16, C24, C25, C29) | 2 | 6 | 3,761.0 | 20,520.3 | | 1차 금속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1 | 9,825.0 |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 1 | 1,039.5 | | 섬유제품 제조업(C13),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C25) | 1 | 4,994.8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 1 | 900.0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2 | 2 | 3,512.0 | 3,512.0 | |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배치기준 ▷ 업종별 구분 배치 입 주 업 종 | (C24) | 1차 금속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단,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C134 제외)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부산시“산업단지 유치업종 구조 개편” 시행(26년 3월)에 따라 비제조업 업종을 공통유치 업종으로 추가 ※ 산업시설 공통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전기업(D351),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P85669),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30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S952) ○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도(변경) : 별첨 #2 5. 입주기준(변경) ○ 입주대상 업종 ▷ 산업시설구역 -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모든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중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변 업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할 수 있으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세세분류상 악취․소음․진동․폐수․분진․중량․위험물․대기오염 등 공해배출 요인이 있는 업종은 입주불가 ※ 세세분류 등 입주허용코드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영위하는 업태가 공해배출요인이 있다면 관리기관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규정의 입주기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 ※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분양공고 시 입주자격 및 입주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입주 우선순위(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4 제4항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주요청을 받은 자 ▷ 부산시역내에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 부산지역내 소재업체로서 산양일반산업단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 부산지역외 소재업체로서 산양일반산업단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 공장을 신설코자 하는 자 ○ 입주절차 ▷ 당해 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Ⅲ. 사후관리계획 1. 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등에 따라 관리한다. ○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전(나대지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공장설립완료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다.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등이 있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 수출, 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입주업체는 완충녹지 관리를 위해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입주업체는 산업단지의 생태적 기능과 자연순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생태면적률 20%이상 확보되도록 계획하고 생태면적률 구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입주업체는 배수설비 계획시 부산시 배수설비업무지침에 적합하게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설치시 부산시 환경공단과 협의하여 배수설비대장, 배수설비 동의서, 건물 내 외부 연결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성 검토 협의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3.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분양받는 필지 내 구조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2종시설물에 해당할 경우 구조물의 점검 및 관리는 매수인에게 있다. 4.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관리기관은 산업용지 분양시 입주업체에게 배수설비 계획시 부산시 배수설비업무지침에 적합하게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고지한다. 5. 분할면적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4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용지는 900㎡ 이상으로 분할 가능. 6. 기타사항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 별첨 #1 용도별 구역 평면도(기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토지이용계획도(26.05)-기정 토지이용계획-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4pixel, 세로 248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7일 오후 6:0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 | 용도별 구역 평면도(변경)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토지이용계획도(26.05)-변경 토지이용계획-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4pixel, 세로 248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7일 오후 5:5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 | ○ 별첨 #2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도(기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3-유치업종배치계획도(26.05)-기정 유치업종배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4pixel, 세로 248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7일 오후 6: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 |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도(변경)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3-유치업종배치계획도(26.10)-변경 유치업종배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4pixel, 세로 248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10월 01일 오후 10:3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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