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7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공원1, 2) 실시계획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59번지 일원 북항친수공원)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13호(2008.10.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26-278호(2026.08.05.)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1, 2)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1), 동구 체육녹지과(☎
440-4533), 중구 안전도시과(☎600-45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사업 시행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5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공원)
다. 사업의 명칭: 북항친수공원내 편의시설 조성사업
라. 사업의 규모: A=102,985.8㎡(문화공원1 49,583.0㎡, 문화공원2 53,402.8㎡)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고시문 참조
실시계획 고시문(문화공원1, 2).pdf (용량 : 62 KB)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7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공원1, 2) 실시계획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59번지 일원 북항친수공원)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13호(2008.10.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26-278호(2026.08.05.)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1, 2)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1), 동구 체육녹지과(☎
440-4533), 중구 안전도시과(☎600-45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사업 시행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5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공원)
다. 사업의 명칭: 북항친수공원내 편의시설 조성사업
라. 사업의 규모: A=102,985.8㎡(문화공원1 49,583.0㎡, 문화공원2 53,402.8㎡)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공부 편입 권리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면적
(m²)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 계 102,985.8 102,985.8
문화공원1 49,583.0 49,583.0
연제구 중앙대로
1 초량동 1259 공 49,583.0 49,583.0 부산광역시
1001(연산동)
문화공원2 53,402.8 53,402.8
연제구 중앙대로
1 초량동 1261 공 20,481.5 20,481.5 부산광역시
1001(연산동)
연제구 중앙대로
2 초량동 1251 공 8,961.8 8,961.8 부산광역시
1001(연산동)
연제구 중앙대로
3 중앙동4가 107 공 13,344.2 13,344.2 부산광역시
1001(연산동)
연제구 중앙대로
4 중앙동4가 120 공 4,088 4,088 부산광역시
1001(연산동)
연제구 중앙대로
5 중앙동4가 118 공 3,565.4 3,565.4 부산광역시
1001(연산동)
6 공유수면 2,961.9 2,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