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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산림공원과2026-10-14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 후계원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 개장 2차 공고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산림공원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241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 후계원 조성사업 대상지 내 방치되어 있는 분묘를 이전하여 보다 쾌적한 경관으로 조성하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분묘 이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의 신고처에 연락하여 이장(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로 개장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붙임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 후계원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 개장 2차 공고 1부. 끝.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 후계원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 개장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241호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 후계원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 개장 2차 공고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 후계원 조성사업 대상지 내 방치되어 있는 분묘를 이전하여 보다 쾌적한 경관으로 조성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분묘 이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의 신고처에 연락하여 이장(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으로 개장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소유자 | 기수 | 비고 | 1 |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 산43 | 임야 | 무안군 | 7 | | 2 |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 산52-1 | 임야 | 국유지 | 15 | | 3 |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 산45-4 | 임야 | 시·도유지 | 10 | | 2. 개장사유 :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 후계원 조성사업 추진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2026. 10. 14. ~ 11. 13.)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관계인)가 신고 후 개장(이전보상비 및 이전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6. 신고처 : 무안군청 산림공원과 공원녹지팀 ☎ 061-450-5588 7.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분묘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 일체 - 신고방법 : 연고(관리)자가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8. 기타사항 - 상기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개장합니다. - 분묘이장비는 무안군청 산림공원과에서 지급할 예정이므로 분묘 신고자께서는 분묘 개장에 따른 개장 전․중․후의 사진과 연고자증명서(족보,호적,제적등본 등),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예금통장 및 개장신고필증 등과 함께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묘의 정확한 위치는 군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거나 무안군청 산림공원과로 방문하여 도면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묘의 이전 대상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반드시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 이 공고에서 누락된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 후계원 조성사업 대상지 내에 소재한 추후 발견될 수 있는 다른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하며, 분묘이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산림공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무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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