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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기획실2026-10-14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실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251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251호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무 안 군 수 1. 조 례 명 :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종전 국민제안의 근거 규정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가 삭제 ❍ 국민제안 관련 법적 근거가「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제52조의2 「국민 제안 규정」제6조 4. 주요내용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8조제4항 삭제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3일까지 무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8532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기획실 - 전자우편(이메일) : dmsqls9320 @korea.kr - 전화 061-450-5213, 팩스 061-450-5121 마.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 | [붙임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조례 및 규칙명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 조례·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무안군 조례 제 호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제안의 접수) ① ∼ ③ (생 략) | 제8조(제안의 접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는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26.1.5. 제3060호)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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