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250호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무 안 군 수
1. 조 례 명 :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제3호의 제안심사 기준이 “실시가능성 및 계속성”으로 개정되었으나,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지 제5호서식에는 종전 기준인 “계속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사용 중인 종전 광역자치단체 명칭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관계법령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3조(심사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4. 주요내용
❍ 제안심사 기준 정비
- 별표 1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계속성(20점)”→“실시가능성
및 계속성(20점)”으로 변경
❍ 제안 실시부서 검토사항 정비
- 별지 제5호 :“4. 계속성 정도”→“4. 실시가능성 및 계속성 정도”로 변경
❍ 광역자치단체 명칭 정비
- 별지 제10호 :“전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3일까지 무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8532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기획실 - 전자우편(이메일) : dmsqls9320 @korea.kr - 전화 061-450-5213, 팩스 061-450-5121 마.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 |
[붙임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조례 및 규칙명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 조례·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무안군 규칙 제 호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중 “계속성(20)”을 “실시가능성 및 계속성(20)”으로 하고, 해당 심사항목의 검토할 사항 중 “제안내용을 실제 행정에 적용·실시할 수 있는가?”를 추가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4. 계속성 정도”를 “4. 실시가능성 및 계속성 정도”로 하고,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가. 제안내용을 현행 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고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0호 제안접수 및 채택현황 중 “전남도 추천”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현 행 | 개 정 안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제6조관련)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 점 | 득점 |
계속성 (20) |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 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 지거나 없어지는가? | 20 | 16 | 12 | 8 | 4 | |
10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제6조관련)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 점 | 득점 |
실시가능성 및 계속성 (20) | · 제안내용을 실제 행정에 적용·실시할 수 있는가?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 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 지거나 없어지는가? | 20 | 16 | 12 | 8 | 4 | |
10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
[별지 제5호서식]
현 행 | 개 정 안 |
제안에 대한 실시부서 검토서 검 토 할 사 항 4. 계속성 정도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 이유 ? | 제안에 대한 실시부서 검토서 검 토 할 사 항 4. 실시가능성 및 계속성 정도 가. 제안내용을 현행 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고 그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다 (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 이유 ? |
[별지 제10호서식]
현 행 | 개 정 안 |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 건) 접 수 | 채 택 | 전남도 추 천 |
계 | 군민 제안 | 아이디어 제 안 | 실시 제안 | 공모 제안 | 계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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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 건) 접 수 | 채 택 | 전남광주 통 합 특별시 추 천 |
계 | 군민 제안 | 아이디어 제 안 | 실시 제안 | 공모 제안 | 계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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