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동래구
동래구하천관리과2026-10-14

하천점용허가 고시(호외발행)

게시기관동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하천관리과
공고번호동래구 고시 제2026-130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dongnae.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초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아래의 하천점용허가 고시문을 구보(동래고을)에 고시(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고시문을 동래고을(호외발행)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부산광역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6-1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동래구청장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 202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허가번호 : 제2026-37호 하천의 명칭 | 온천천(국가하천, 지방하천) | 점용자의 성명 | 부산광역시 |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달려라부산 행운의뽑기런 프로그램 운영 |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명륜동 750, 수안동 709-1, 낙민동 87, 안락동 125 (166㎡) |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18. |

첨부파일

1건

동래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