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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래구
동래구보건행정과2026-10-14

2026년 하반기 감염병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3차) 공고

게시기관동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동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dongnae.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채용분야 : 감염병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간호사) 2. 채용인원 : 1명 3. 근로기간: 2026. 11. 1. ~ 2026. 12. 31.(※ 예산범위 내 변경가능) 4. 기 본 급: 월급2,475,810원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5.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주 5일 근무, 공휴일 및 국경일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6. 근무장소: 동래구보건소 예방접종실 7. 복 무: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간제 근로자 복무 규정」 준용 8. 담당업무: 예방접종실 업무 전반 -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무,유료접종사업 업무 지원(보조) - 국가예방접종 및 무,유료예방접종 실시 및 전산등록 - 민원응대(전화 및 대면)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9. 문 의: 동래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1-550-6785)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2026년 하반기 감염병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3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살기좋은 동래 문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3pixel, 세로 433pixel동래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 2026-23호 2026년 하반기 감염병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3차)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2026년 하반기 감염병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동 래 구 보 건 소 장 1. 채용 내용 나. 채용개요 분 야 | 채용부서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감염병 예방사업 | 보건행정과 | 1명 | 26.11.1.~12.31. | 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 분 | 내 용 | 공 통 |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부산광역시동래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관련 서류 제출 시 인정) ○ 전산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동래구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아래 법률상 기준에 따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2. 근무조건 가. 근로기간: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 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나. 기 본 급: 월급 2,475,810원 (※4대 보험 및 본인부담금 포함) 다. 근로시간 1) 1일 8시간(09:00~18:00) 2) 주 5일 근무(공휴일 및 국경일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라. 근무장소: 동래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마. 복 무: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간제 근로자 복무 규정」에 의함 바. 업무내용 1)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무·유료예방접종사업 업무 지원(보조) 2) 국가예방접종 및 무·유료예방접종 실시 및 전산등록 3) 민원응대(전화 및 대면) 4)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3. 응시요령 가. 접수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1.(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동래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051-550-6785)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함 - (기 본) ① 응시원서 1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③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 함 ⑤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 함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⑦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 함 - (최종합격자) ①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②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③ 공정채용 확인서 1부 ④ 채용건강진단서 또는 국가건강검진서 1부 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⑥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⑦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희 망 자) ①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4. 채용방법: 공개채용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1) 심사방법: 서류전형 심사표에 따름 - 채용인원의 3배수 내 서류전형 합격, 상위 3배수 내 동점자의 경우 전원 서류심사 합격자로 간주 2) 서류접수 인원과 최종 채용 인원이 같을 경우, 별도 면접 없이 서류 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음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23.(금), 서류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일시: 2026. 10. 27.(화), 11:00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동래구보건소 4층 소회의실 3) 심사방법: 면접전형 심사표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등 5.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28.(수)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및 공고 가. 1차(서류심사) 점수 및 2차(면접) 점수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선발 1) 서류전형 50점(50%), 면접심사 50점(50%) 2) 최종 합격자 동점자의 경우, ①2차 면접 고득점자, ②해당 분야 경력, ③자격증, ④동래구 거주 순으로 선발 나. 최종합격자가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 포기,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 선발함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합격 결정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 건강검진 결과 및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유선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마.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 계획은 보건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사항 별도 통지 예정) 사. 채용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반환 청구(확정된 최종 대상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2) 반환 청구 채용서류는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송(전달) ▶시행령 제2조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따라 파기 ▶법 제11조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051-550-6785)로 문의 바랍니다. 자. 기타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감염병 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 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 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우대 사항 여부 | □ 해당분야 경력(민간 경력 포함), □ 전산 관련 자격증, □ 관내 거주자 | 가산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비율 | □ 5% □ 10%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동래구보건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 귀하 [붙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동래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행정정보명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등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4] 최종합격자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결격사유)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자 ② 징계해고를 처분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➃ 그 밖의 개별법령에 다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 귀하 [붙임 5] 최종합격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붙임 6] 최종합격자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동래구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그 밖의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 귀하 [붙임 7] 최종합격자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부산동래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8] 최종합격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 (앞쪽)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기관(시설)(예: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 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부산동래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9] 최종합격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앞쪽)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동래경찰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 ’ 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10] 희망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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