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를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03.(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과천시
다. 설치장소 : 신규 설치 1개소 ※ 세부장소 : [붙임] 참조
라. 촬영범위 : 주정차 금지구역
다. 공고기간 : 2026. 10. 14 ~ 11. 03.(20일간)
라. 공고방법 : 과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ccity.go.kr)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문(20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 2026 - 1040호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를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과 천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를 함에 있어 설치 사실 및 위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1】를 과천시청 교통과(주차지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나. 제 출 처 : 과천시청 교통과 주차지도팀(과천시 관문로 69, 별관3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2-2150-1516)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시청 교통과(02-3677-2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주·정차 금지구역 위치도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
행정예고 내용 | 주 ․ 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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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 |
【붙임 2】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위치도
위치 | 문원동 902-7 |
감시범위 | 황색노면표기 주정차 금지구역 |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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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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