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6 - 3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의원 : 유부임 의원)
2. 제정이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과천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역량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ㆍ추진(안 제4조)
다. 과천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4,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역량을 높이고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시장은 법에 따른 국가 및 경기도의 환경교육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천시 환경교육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
3. 지역의 자연ㆍ생태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
4.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7. 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환경교육협의체)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관련 기관ㆍ단체 간 연계ㆍ협력을 위해 과천시 환경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2. 학교 및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3. 과천시 환경교육센터
4.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5. 환경교육 전문가 및 활동가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환경교육의 연계ㆍ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등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연계
2. 지역의 자연ㆍ생태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
3.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원의 연계ㆍ활용
4.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6. 환경 관련 동아리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마을 단위의 환경교육 및 주민 참여형 환경교육
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사회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6.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과천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과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환경교육 프로그램ㆍ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학교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5.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시민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환경교육 사업,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해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