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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사무과2026-10-14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과천시 의회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0:28: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유부임 의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0.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입법예고(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의회 공고 제2026 - 31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의원 : 유부임 의원) 2. 제정이유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서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예문화의 계승·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추사 김정희 선생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서예교육 및 전시·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서예문화 진흥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서예진흥계획(안 제4조) 다. 서예진흥 사업(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4,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서예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서예교육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서예 업적을 계승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서예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서예문화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서예진흥계획) ① 시장은 서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천시 서예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예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서예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서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서예인 및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5. 서예 전시ㆍ교류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서예와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서예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교류 사업 2.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3. 서예 작가 및 전문인력 발굴ㆍ육성 사업 4.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유물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사업 5. 과천시 추사박물관 등과 연계한 서예 교육ㆍ전시ㆍ체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서예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 진흥 및 서예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및 서예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6조(업무) 추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추사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취득ㆍ전시 2.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있는 조사ㆍ연구와 학술단체나 민간인과의 협력 3. 소장품의 보관과 보존 4.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있는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5. 추사박물관의 유지ㆍ관리와 운영 6. 그 밖에 추사박물관 설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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