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굴포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인적사항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 1차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1차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616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1차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굴포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인적사항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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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 내용
위 치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삼정동 1-2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 | 미상 | 하천구역 무단점유 (불법 경작) |
7. 고지사항
가. 「하천법」 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의거 2026년 10월 29일까지 자진 원상회복하여 그 결과(사진 등)를 부천시 하수하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부천시청 하수하천과 하천계획팀(☎032-625-4983)
위치도 및 현장사진
묶음 개체입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04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80pixel |
삼정동 1-2 - <위치도> | <현장사진> |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1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7월 6일, 부천시 공고 제2026-1792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경작지를 2026년 7월 13일까지 (수확기까지 유예) 원상회복 및 자진 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29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하천 법」 제69조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 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오정구 삼정동 1-2 | 불법 경작 | 100㎡ | 강제 철거 |
- 아 래 -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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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천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