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점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14.(수)~2026. 10. 30.(금)
2. 공고 대상: 소유자 미상 이륜차 3대 (붙임 내용 참조)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차량을 견인 조차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한 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차량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되며 이에 따른 물품 등의 분실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260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606호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차량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점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 천 시 장
1. 공고 기간 : 2026. 10. 14.(수)~2026. 10. 30.(금)
2. 공고 대상 : 소유자 미상 이륜차 3대 (붙임 내용 참조)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차량을 견인 조차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한 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차량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되며 이에 따른 물품 등의 분실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차량등록과 | 담당자 | 주무관 임미숙 | 전화번호 | 032-625-3993 |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대상 차량 내역 및 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대상 차량 내역 및 사진
연번 | 소유자 | 차량번호 | 차 명 | 방치장소 | 차량사진 |
1 (2026-213) | 미상 | 미상 | 이륜차 |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30 (원미동 87-2 부천지체장애인협회 건물 자전거보관대 옆) | |
2 (2026-214) | 미상 | 미상 | 이륜차 |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30 (원미동 87-2 부천지체장애인협회 건물 자전거보관대 옆) | |
3 (2026-218) | 미상 | 미상 | 이륜차 | 소사구 부광로41번길 7 앞 (괴안동 122-8 삼성펠리스 7차 앞 노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