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부천시
부천시산업위생과2026-10-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업위생과
공고번호3655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5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산업위생과 2026-10-14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4: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규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4.(수) ~ 10. 30.(금) 2. 공고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3. 공고대상: 공고문(붙임)참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1부. 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5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규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2. 처분일자 : 2026. 10. 13.(화) 3. 행정처분 내용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하니PC |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18, 1층(심곡본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경고 | 4.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10. 30.(금) 5. 근거법령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 6.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위 내용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담당자 김민진(☎032-625-633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 부천시 소사구청장

첨부파일

1건

부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