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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안전총괄과2026-10-14

하천점용허가고시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제주시 고시 제2026-414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한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2026-41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4. 제 주 시 장 ❏ 하천점용 허가 내용 허 가 번 호 | 허 가 년월일 | 점용 목적 | 하천명 | 점용위치 | 점용 면적 | 점용 기간 | 피허가자 | 주소 | 비고 | 2026-76 | 2 026. 10. 13. | 토지의점용 (식생 및 수목정비) | 한천 | 제주시 용담일동 2581-4(용담일동 382-10인근) | 1,183㎡ | 2026. 10. 14. ~ 2026. 11. 30.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 |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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