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도시계획과2026-10-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제주시 고시 제2026-413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주시 해안동 320번지 일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신설)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1건

제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