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제주시 고시 제2026-413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8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제주시 해안동 320번지 일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신설)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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