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제16조에 따라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를 받아 준공 검사 완료된 하수 시설물에 대하여 「하수도법」제15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처리 및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하겠습니다.
붙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문 1부. 끝.
사용개시 공고문(제주시 제2026350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506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인허가 관련]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를 받아 준공 완료된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제 주 시 장
❏ 공공하수도 설치 개요
공공하수도의 명칭 | 공공하수도(오수 D200mm) |
사업시행의 목적 |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발생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를 받아 원활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함.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시 도남동 1246 |
사업시행지의 면적(연장) | 1482.29㎡ |
공공하수도의 구분 | 분류식 하수관로(오수) |
시설용량 및 관거형태 | 관거형태 | 오수관로(PVC 이중벽관) |
시설용량 | 오수관로(D200mm) L=58m |
사용 개시일 | 2026. 10. 14. |
❏ 열람기간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제주시청 상하수도과)
❏ 열람서류 : 하수처리구역도(위치도, 준공도면), 기타 관련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