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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조천읍2026-10-14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김도○)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조천읍
공고번호제주시 조천읍 공고 제2026-154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른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겠습니다. 1. 건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김도○ 3. 공고기간 : 2026. 10. 14~ 10.30 4. 사 유 : 사전통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 154).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조천읍 공고 제2026 – 15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행위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장소 및 일시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김도* | 제주시 동광로**길2*-1, 1층 | 조천읍 66번 클린하우스 목재류 무단투기 2026.9.13., 11:35 | 불법투기 | 주소인불명 | | 2. 공시 기간: 2026. 10. 14. ~ 2026. 10. 30. (17일간) 3. 과태료 금액 및 자진납부 안내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시 20%인 100,000원 감경 - 과태료 금액: 금500,000원 (자진 납부 시 400,000원) 4. 공시송달내용: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행위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로인한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조천읍사무소(☏064-728-7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조 천 읍 장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2. 당 사 자 | 성 명 ( 명칭 )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 년 월 일 | 의견 제출인 주소 : | ( 전화 : )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 조천읍장 귀하 | |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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