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른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겠습니다.
1. 건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김도○
3. 공고기간 : 2026. 10. 14~ 10.30
4. 사 유 : 사전통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 154).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조천읍 공고 제2026 – 15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행위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장소 및 일시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김도* | 제주시 동광로**길2*-1, 1층 | 조천읍 66번 클린하우스 목재류 무단투기 2026.9.13., 11:35 | 불법투기 | 주소인불명 | |
2. 공시 기간: 2026. 10. 14. ~ 2026. 10. 30. (17일간)
3. 과태료 금액 및 자진납부 안내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시 20%인 100,000원 감경
- 과태료 금액: 금500,000원 (자진 납부 시 400,000원)
4. 공시송달내용: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행위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로인한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조천읍사무소(☏064-728-7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조 천 읍 장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2. 당 사 자 | 성 명 ( 명칭 )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 년 월 일 |
의견 제출인 주소 : |
( 전화 : )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
조천읍장 귀하 |
|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