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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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6-3513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제 주 시 장 1. 상 호 명: (주)세창종합건설 2. 대 표 자: 정순호 3. 법인(주민)등록번호: 134511-0347127 4.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13길 8, 101호(용담일동) 5. 폐업신고업종 - 건축공사업(10-3052) 6. 폐업사유: 사업 포기 7. 등록말소일: 2026. 10.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