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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연동2026-10-14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 처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연동
공고번호제주시 연동 공고 제2026-169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연동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연동 공고 제2026-169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 공고 연동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강제처리 예정일 : 2026. 10. 28. 이후 3. 강제처리 방법 : 공공자전거로 활용 또는 폐기처분 4. 무단방치 자전거 내역 종류 | 형상 및 모델명 | 차체 번호 | 색상 | 제조사명 | 제조년월 | 방치장소 | 이동․ 보관일시 | 일반용 | - | - | 베이지 | - | - | 제주시 연동 271-3번지 일원 | - | 5. 자전거 보관장소 : 현장보관 6. 위의 공고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강제처리(공공자전거로 활용 또는 폐기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연동주민센터(☏728-48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연동장 □ 위치도 - 제주시 연동 271-3번지 일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민원).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65pixel, 세로 739pixel | □ 현장사진 - 제주시 연동 271-3번지 일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_ge6Ud018svc798l0d1i4505_q1iu5g.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9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28일 오후 2:15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Z Flip6 프로그램 이름 : F741NKSS4DZH5 F-스톱 : 1.8 노출 시간 : 919/165077초 ISO 감도 : 8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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