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미반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미반납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임O겸(전북 김제시 금구면 풍요로 **** ** ***)
- 김O아(전북 순창군 순창읍 금산로 ** *** ***)
4. 공고내용
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미반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한경과의 이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니, 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나.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순창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3-650-1268)
공시송달 공고(코로나 생활지원비 미반납에 따른 압류예고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10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미반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 보관기한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미반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대상자 | 주 소 | 환수사유 | 환수금액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임○겸 | 전북 김제시 금구면 풍요로 **** ** *** | 생활지원비 지급제외 요건인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용 중복지급 | 244,400원 | ‘26.9.21 | ‘26.10.1 | 보관기한경과 |
김○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금산로 **, *** *** | 1,815,500원 | ‘26.9.21 | ‘26.9.30 |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미반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보관기한경과의 이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니, 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나.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순창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3-650-1268)
2026. 10.
순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