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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적성면2026-10-14

제7기 적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추가 모집 공고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적성면
공고번호순창군 적성면 공고 제2026-12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순창군 적성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년 10월 14일(수) ~ 2026년 10월 23일(금) 2. 모집인원 : 3명 (추천 및 공개모집) ※ 정원 초과시 선정방법 붙임 참조 3. 접수장소 :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63-650-5737) 4. 구비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 붙임 1.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류 1부. 2. 선정방법 1부. 끝.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적성면 공고 제2026 - 12호 순창군 적성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적성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년 10월 14일(수) ~ 10월 23일(금) / 10일간 2. 접수장소 : 적성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63-650-5737) 3. 자격요건 ◦ 적성면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적성면 관내 소재하는 각급 학교,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각계 각층에서 추천하는 자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또는 추천서(붙임) 5.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적성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650-5737) 으로 문의 바람 2026년 10월 14일 순창군 적성면장 | [별지 제4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 지 원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번호) | E-Mail | | 직 업 (단 체) | | 지원사유 | | 년 월 일 |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 | | | | |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적성면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추천서 | 피 추 천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 | 직 업 (단체명) | | 추 천 인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직 업 (단체명) | | 추천사유 | | 년 월 일 | 피추천인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 | | |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인 :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적성면장 귀하 |

선정방법.hwpx

한글 첨부 본문
선정방법 1. 선정방법 : 정량평가(40)+정성평가(60) - 위원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 2. 선정기준 평가표 “안” - 정량평가 기준 : 연령(연장자), 성별(전체회원 성비 고려) - 정성평가 기준 :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 평가위원 선정 “안” 1. 심사위원 선정기준 - 공공성을 갖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공익적 사무에 종사 하는 기관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주민(위원)들의 성향을 인지 할 수 있는 자 · 면장, 부면장 - 면의 사회단체로써 덕망을 갖추고 면의 모든 주요사업을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체의 장 및 임원 · 면민회장, 부회장 -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경륜을 바탕으로 새롭게 지역을 책임질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 등 판단이 가능한 자 · 제7기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기관·사회단체 추전) 정원 초과 시 선정방법 1. 정원 내에서 먼저 기관·사회단체별 1순위 위원을 선정한다. 2. 1순위 위원 선정 후 잔여 정원 내에서 2순위 위원을 선정한다. 3. 2순위 선정 후 잔여 정원 내에서 3순위 위원을 선정한다. ※ 잔여정원이 부족 할 시에는 추첨에 의한다. 선정예시) 추천정원 18명 일 때, 8개 단체에서 24명 추천 시 - 기관단체별 2순위 16명까지 선정 후 - 3순위 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2명 선정 | 4. 추천가능 관내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 기관장 : 적성초등학교, 농협, 우체국, 파출소 - 사회단체장 : 면민회장, 노인회장, (전)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자율방재단장, 의용소방대장, 청년회장, 자율방범대장, 농촌지도자회장, 적십자봉사회장, 주부농악단장, 생활개선회장, 귀농귀촌협의회장, 농업경영인회장, 노인회장 (공개모집)정원 초과 시 선정방법 1. 성비 : 전체위원 성비 균형 우선 2. 연령 : 연령대별 균형 우선(20대 ~ 80대) 3. 직업 및 활동경력(다양한 직업 및 경력 반영) - 추천과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 할 수 없다. 정 량 평 가 표 ❑ 평가기준 ❍ 연령 : 연장자 우선 - 61세 이상(20), 60세 이하(18), 55세 이하(16), 50세 이하(14) ❍ 성별 : 성별 균형 우선 - 남 20, 여 16 ❑ 평가표 연번 | 성명 | 생년월일(나이) | 평가점수 | 비고 | 계 | 연령 | 성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 성 평 가 표 ❑ 평가기준 ❍ 지역화합과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로써의 자질(20) - 지역의 대표로써 계층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과 소외를 최소화 하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 지역 자원봉사자로써의 자질(20) -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발적 자원봉사자로써의 자질을 갖추었는가? ❍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자로써의 역량(10) -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 자치위원으로써의 역량(헌신성, 전문성, 리더십, 창의성)(10) - 헌신성 : 지역주민을 위한 겸손한 자세 - 전문성 : 프로그램을 기획 집행할수 있는 능력 - 리더십 : 주민들의 신망을 받으며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수 있는 능력 - 창의성 :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활동 발굴 능력 ❑ 평가표 연 번 | 성명 | 계 | 지역화합․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로써 자질(20) | 지역자원봉사자로써 자질 (20) | 주민․행정간 가교역할자 로써 역량(10) | 자치위원으로의 역량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 평가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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