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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82호
둔촌2동모아주택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90-6번지 일대 둔촌2동모아주택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칭 : 둔촌2동모아주택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명칭 : 둔촌2동모아주택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5길 36, 2층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90-6번지 일대
나. 면적 : 15,592.87㎡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미정
나. 준공예정일 : 미정
5. 사업대행개시결정일 : 2026년 10월 14일(고시문 구보 게재일)
6. 사업대행자
가. 사업대행자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7. 대행사항
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나. 계약(도급계약, 설계·감리 계약, 기타 용역계약 등 일체) 및 신탁재산 처분
(신축건물의 분양포함) 업무
다.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업대행자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인 위탁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 업무의 집행 및 재산의 관리
8. 기타사항
가.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대행사항은 효력이 없음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자 고시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