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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생활보장과2026-10-14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생활보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2062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6년 10월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2062호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한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2항에 의거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공고내용: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 근거법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공시송달내용 | 반송사유 | 발송일 | 반송일 | 권O우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길**, ***호(천호동) **통*반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지 | 페문부재 | 26. 9. 23. | 26. 10. 2. | 박O용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길 **, ***호(천호동,) **통 *반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지 | 페문부재 | 26. 9. 23. | 26. 10. 2. | 신O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길**, ***호(천호동) **통*반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지 | 페문부재 | 26. 9. 23. | 26. 10. 2. | 하O훈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길 **, ***호(천호동,) **통 *반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지 | 페문부재 | 26. 9. 23. | 26. 10. 2. | 손O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길 **, ***호(길동,) **통 *반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지 | 페문부재 | 26. 9. 23. | 26. 10. 2. | 남O영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길 **, ***호(천호동,) **통 *반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지 | 페문부재 | 26. 9. 23. | 26. 10. 2. | 6. 송달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강동구청 생활보장과 조건부수급담당(☎ 02-3425-573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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