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유정빌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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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81호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인가 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칭: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0길 22-1외 6필지
나. 면적: 1,293.20㎡
3.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명칭: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0길 22, 806호(길동)
4. 착공 신고일 및 준공 인가일
가. 착공 신고일: 2022. 12. 15.
나. 준공 인가일: 2023. 11. 24.
5.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
가. 조합장 변경
1) (변경 전) 송일순
2) (변경 후) 양명자
나. 조합임원(이사)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