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안전총괄과2026-10-14

「합천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545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합천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합천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545호 「합천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합천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합천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군민의 안전역량 강화와 자생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활동 관련 각종 시책 수립·추진·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활동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업무의 위탁(안 제8조 및 제9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 주 소: (50231)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CCTV관제센터 1층 안전총괄과 - 전 화: (055)930-3454 / 팩스: (055)930-3459 - E-mail: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합천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입법 예고 에 대 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합천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이란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는 교육 또는 훈련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0http\://www.law.go.kr/법령/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1;0;0;http://www.law.go.kr/법령/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0http\://www.law.go.kr/법령/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1;0;0;http://www.law.go.kr/법령/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①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 및 지원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활동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6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①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2. 군민에 대한 홍보물품의 제공 3. 안전교육 또는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개인에 대한 소모품 등 물품의 제공과 수당 또는 실비의 지급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홍보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에게 제공한다. 1. 군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군민 2. 군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안전문화활동 홍보 현장에 있는 군민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는 홍보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에 관한 홍보 내용을 기재한 소모품 또는 생활용품 2. 안전사고의 예방·대응에 사용되는 소액의 생활안전용품 또는 안전장비 ⑤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심의) 군수는 민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합천군 포상 조례/;1;0;0;http://www.law.go.kr/자치법규/합천군 포상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1건

합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