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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건설교통과2026-10-14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554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위치도 및 지적도(율곡면 낙민리 1517의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위치도 및 지적도(율곡면 낙민리 1517-8번지) 다각형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 단독주택 진출입로 (A=31㎡) 사각형입니다.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합 천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고문[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554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읍‧면 관계 주민께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4. 합 천 군 수 의견 제출대상 ㅇ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사용면적 (㎡) | 사용기간 | 사용목적 | 비고 | 율곡면 낙민리 | 1517-8 | 구거 | 2,062 | 31.0 | 허가일~ 2035. 12. 31. | 단독주택 진출입로 | |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건설교통과 ◦ 열람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15일간) 3.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기한 ◦ 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제출기한 : 열람기간 내 제출 ※기타사항은 합천군청 건설교통과(☎055-930-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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