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 및 지적도(율곡면 낙민리 1517의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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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지적도(율곡면 낙민리 1517-8번지)
다각형입니다.개체 연결선입니다. 단독주택 진출입로 (A=31㎡) 사각형입니다. |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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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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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합 천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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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고문[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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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1554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읍‧면 관계 주민께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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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합 천 군 수
의견 제출대상
ㅇ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사용면적 (㎡) | 사용기간 | 사용목적 | 비고 |
율곡면 낙민리 | 1517-8 | 구거 | 2,062 | 31.0 | 허가일~ 2035. 12. 31. | 단독주택 진출입로 | |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건설교통과
◦ 열람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15일간)
3.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기한
◦ 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제출기한 : 열람기간 내 제출
※기타사항은 합천군청 건설교통과(☎055-930-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