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1549호
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2025. 12.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제19조의9(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항목 추가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일자리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 주 소 : (50235)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 전 화 : (055)930-3353 / 팩스 : (055)930-335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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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합천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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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영안정 등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안정 등 지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신 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합천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 (생 략) |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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