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서해구
서해구재무과2026-10-14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재무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seo.incheon.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6. 10. 14.(수) ~ 11. 4.(수) (21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의견제출서(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96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운영 실태에 맞게 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무용 차량의 관리·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안 제2조제15호) - 차량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정비 - 그밖에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현행 차량관리 체계 및 차량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별표 2의 차량 기준정수를 정비함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재무과, 전화 032-560-4162, 팩스 032-560-27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서(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운영 실태에 맞게 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무용 차량의 관리·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안 제2조제15호) ○ 차량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정비 ○ 그밖에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관리·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행 차량관리 체계 및 차량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별표 2의 차량 기준정수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단위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기능·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별·차형별 차량의 수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제2조제7호의2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7호의2)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단위행정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구 본청·의회·보건소 및 동을 말한다. 제2조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차량 집중관리부서"란 단위행정기관 내 차량 운전원의 복무관리와 차량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2호)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임시차량정수배정"을 "임차차량정수배정"으로 한다. 제8조 중 "기준점수"를 "기준정수"로 한다. 제16조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 본청은 차량 총괄부서가 차량 집중관리부서가 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제18조 본문 중 "하루 전에"를 "1일 이전에 서면 또는 차량관리시스템으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차 관리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배차 신청 및 승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연료구입 등)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LPG), 시엔지(CNG), 수소, 전기(이하 "연료"라 한다)는 전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 제목 "(근무시간 후 차량관리)"를 "(근무시간 외 차량관리)"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구 산하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단위행정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신 설> |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단위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 2. "차량정수"란 조직의 기능·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별·차형별 차량의 수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 2. ∼ 7 . (생 략) | 3 . ∼ 8 .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7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 8. "차량보유기관"(이하“기관"이라 한다)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하는 구본청과 구 의회 및 구 산하기관·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 10. “단위행정기관”(이하“기관”이라 한다)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구 본청·의회·보건소 및 동을 말한다. | 9 . (생 략) | 11 . (현행 제9호와 같음) | <신 설> | 12. “차량 집중관리부서”란 단위행정기관 내 차량 운전원의 복무관리와 차량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10 . ∼ 11 . (생 략) | 13 . ∼ 14 . (현행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 12. "차량관리시스템"이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를 통합한 시스템(전산관리)을 말한다. | 15 . --------------- 공무용 차량 -------------------------------------------------------------------. | 제7조(배정요청)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 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 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배정요청) ① ------------------------------- 임차차량정수배정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정수배정) 구청장이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기준점수 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정수배정) ------------------------------------- 기준정수 ----------------------------------------------------------------------------------------. |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기관의 장은 차량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이 경우 구 본청은 차량 총괄부서가 차량 집중관리부서가 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차량관리방법) ①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17조(차량관리방법)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밖의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 <삭 제> |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소관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책임을 진다. | <삭 제>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후단 신설> | 제18조(배차신청) ------------------------------------------------ 1일 이전에 서면 또는 차량관리시스템으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경우 제2차 관리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배차 신청 및 승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20조 (유류구입 등)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 제20조 (연료구입 등)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LPG), 시엔지(CNG), 수소, 전기(이하 "연료"라 한다)는 전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 (근무시간 후 차량관리) ①ㆍ② (생 략) | 제23조 (근무시간 외 차량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30조(차량직접운전) 구 산하기관의 소속공무원 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차량직접운전) 단위행정기관의 소속직원 ------------------------------------------------------------. ---------------------------------------------------------------------------------------------------------------. | | |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8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 기준 정수 | 차 형 별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 및 짚형, 다목적 승용차 및 전기자동차(승용) | 경승용차 | 구 본 청 | 37대 | 2대 (구청장· 부구청장 전용) | 1대 | 34대 | 업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 대수 배정 | 구 의회사무국 | 2대 | 1대 (의장전용) | | 1대 | 보 건 소 | 4대 | | | 4대 | 동 행정복지센터 | 1대 | | | 1대 | |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 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 통 근 용 기타사업용 | 가. 통근인원ㆍ통근거리ㆍ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직속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ㆍ단속공무원 수송, 의정활동 지원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 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 도로사업용 각종단속용 동행정복지센터용 그밖의 사업용 | 도로의 연장ㆍ도로상태ㆍ교통량 및 유지ㆍ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 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주차관리단속 등 각종 단속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 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 청 소 용 그 밖의 사업용 | 가.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ㆍ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행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ㆍ 중형ㆍ소형 및 압축식ㆍ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나.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

첨부파일

3건

서해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