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6. 10. 14.(수) ~ 11. 4.(수) (21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93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 「섬 발전 촉진법」의 개정으로 여객선이 운행되지 않는 섬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승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서진호의 이용자 범위를 재정립하고, 공무수행 지원과 세어도 주민의 안정적인 수송권 보장을 위하여 탑승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서진호 이용자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세어도 주민 및 공무수행자 등의 수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방문객을 수송하도록 우선순위 규정(안 제4조)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재무과, 전화 032-560-4162, 팩스 032-560-27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서(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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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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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섬 발전 촉진법」의 개정으로 여객선이 운행되지 않는 섬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승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서진호의 이용자 범위를 재정립하고, 공무수행 지원과 세어도 주민의 안정적인 수송권 보장을 위하여 탑승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서진호 이용자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세어도 주민 및 공무수행자 등의 수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방문객을 수송하도록 우선순위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세어도를 방문하는 일반 승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객의 수송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탑승객의 수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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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용자의 범위) 정서진호를 승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이용자의 범위)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부득이하게 세어도를 방문하는 마을주민 이외의 승객 | <삭 제> |
<신 설> | 3. 그 밖에 세어도를 방문하는 일반 승객 |
3 . (생 략) | 2 . (현행 제3호와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객의 수송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탑승객의 수송에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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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섬 발전 촉진법 |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