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6. 10. 14.(수) ~ 11. 4.(수) (21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의견제출서(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9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없어 관사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관사 사용허가 대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내용 및 조항번호 정비
○ 주요내용
- 실제 운영·관리하지 않는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삭제
- 현재 규칙과 맞지 않은 별지 서식 삭제 및 정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현행화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재무과, 전화 032-560-4162, 팩스 032-560-27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서(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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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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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없어 관사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관사 사용허가 대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내용 및 조항번호 정비
2. 주요내용
○ 실제 운영·관리하지 않는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삭제
○ 현재 규칙과 맞지 않은 별지 서식 삭제 및 정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공유재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1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및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제61조의2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제62조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36호서식
3.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제4절의 제목 “청사 및 관사관리”를 “청사관리”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1)서식,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별지 제24호
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
대상자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 ④ 전화번호 | |
⑤ 부과내용 |
재 산 의 표 시 | 점유면적 (㎡) | 부과기간 | 변상금 [예상] (원) | 비 고 |
소 재 지 | 지 목 | 지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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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인)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 변상금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 0상당액 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
처 리 기 관 | 점유·사용자 |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 |
발 송 제 출 |
[별지 제36호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에 대 한 의 견 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
항 목 | 통 지 내 용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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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7호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소 재 지 | 점유면적(㎡) | 부과기간 | 변상금(원) | 유예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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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별지 제38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점유 재산의 표시 | 분납형식 | 비고 |
소 재 지 | 점유면적(㎡) |
| | 년 회 분납 | |
분할납부 신청내역 |
변상금 총 액 (원) | 회차 | 납부일 | 변상금(원) | 연부이자(원) | 합 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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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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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국장 (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 국장 (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
제4조의2(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 신청) (생략) 1. (생략) 2. 토지 지 용계획확인서 3. (생략) | 제4조의2(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 신청)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토지 이 용계획확인서 3. (현행과 같음) |
제33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따른다. | 제33조의2 ( 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1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및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제61조의2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제62조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36호서식 3.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
현 행 | 개 정 안 |
제4절 청사 및 관사관리 | 제4절 청사관리 |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삭제> |
별지 제23호서식 | <삭제> |
별지 제23호의2(1)서식 | <삭제> |
별지 제23호의2(2)서식 | <삭제> |
별지 제24호서식 | <삭제> |
별지 제25호서식 | <삭제> |
별지 제26호서식 | <삭제> |
별지 제34호서식 | <삭제> |
<신설> | 별지 제35호서식 |
<신설> | 별지 제36호서식 |
<신설> | 별지 제37호서식 |
<신설> | 별지 제3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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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2023. 8. 22.>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의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2. 징수유예기간 [본조신설 2022.11.7.]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7.3.29) 1.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 <신설 2024.11.4.>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11.4.>]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1.4.>]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1.4.>]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 4.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근거(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5. 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