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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서해구
서해구건강돌봄과2026-10-14

2026년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건강돌봄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seo.incheon.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강돌봄과-3152(2026.10.13.)호와 관련하여 2026년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간호사 1명 2.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6. 10. 14. ~ 2026. 10. 23. 3. 채용기간 : 2026. 11. 9. ~ 2026. 12. 31.(2개월) 붙임 2026년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끝.

2026년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공고 제2026-호 2026년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2026년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소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 채용예정 인 원 | 채용기간 | 담당예정 업무 |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6. 11. 9. ~ 2026. 12. 31. (2개월)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원 스톱 건강관리 운영 -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 기타 보건소 업무지원 등 | 2. 보수 및 근무조건 | ○ 근무기간: 2026년 11월 9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2개월)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장소: 서해구보건소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인천광역시 서해구 길주로 79, 6층) ○ 보수조건 - 기본급: 월 2,300,000원(정액급식비, 기타 수당 별도) ※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유급 휴일수당 포함된 금액임 ※ 4대보험 가입 ※ 2026년도 내부 임금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으며 만 18세 이상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자) ○ 「인천광역시 서해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고문의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서해구청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에 의거 서해구청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채용결격사유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근로계약 해지 4. 시험방법 | ○ 1차: 서류전형(적격 여부 확인)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구분 | 평 정 요 소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요건 적격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탈락 처리 |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 평 정 요 소 | 면접시험 | ○ 평정요소를 매우우수(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매우미흡(4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1.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2.공익업무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3.예의·품행 및 성실성 4.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창의성, 의지력, 기타 발전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1인 이상 평정점수 70점 이하인 경우 |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점수가 높은 사람 - 3순위: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익업무 근무자로서의 정신 자세 점수가 높은 사람 - 4순위: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점수가 높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4항에 의거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3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5. 전형일정 |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6. 10. 14.(수) ~ 2026. 10. 23.(금) 18:00까지 - 모집인원 부족 시 서류접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평일 근무시간(9:00~18:00, 점심시간 제외) 내에만 가능 - 방문 접수처: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인천 서해구 길주로 79, 6층)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처: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hahn0308@korea.kr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인 경우 송신여부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032-718-0552)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026. 10. 26.(월), 개별 문자 통보(면접 일정 안내 포함) ○ 2차 면접시험: 2026. 10. 27.(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2.(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평정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등의 사유로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6 . 제출서류 | ○ (첨부1) 응시원서 1부 ○ (첨부2) 이력서 1부 ○ (첨부3) 자기소개서 1부 ○ (첨부4)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면접전형 시 제출) ○ 면허/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면접전형 시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면접전형 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합격 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에 발생되는 결원은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 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 근무기간 중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계획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기타 내용은 서해구보건소 건강돌봄과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032-718-0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서식) 1부 3. 자기소개서(서식) 1부 4.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서식) 1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1부. 끝. (첨부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해구보건소장 귀하 ㊞ ※응시번호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 . |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첨부2) 이 력 서 | 지원자 성명 | 한 글 | | 지원분야 | | 영 문 | | 생년월일 | | 주소 | 우편번호 | | 현거주지 |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최근경력부터 기재)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3)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분야: ○ 자기소개 (지원동기 및 본인의 강점, 능력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기타 (특기사항)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 귀하 | ※ 자기소개는 A4용지 2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다음의 개인정보사항을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첨부4)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선택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채용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3자 제공내역 ․ 해당사항 없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년 | | | 월 | | 일 | | 본 인 |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 귀하 (첨부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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