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1. 제 목:「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반송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5일)
3. 관련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처분내용: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5. 대상업소: 붙임참조
붙임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반송 공시송달(공고) 1부. 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통지 반송 공시송달(공고)(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 공고 제2026-2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반송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폐업(말소)이 확인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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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춘 천 시 장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반송 공시송달(공고)
2. 관련근거: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5일간)
4. 처분대상 업소
업 종 | 업소명 | 영업신고번호 | 영업자 | 영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처분 |
제과점 | 빌즈(Billz) | 20230541105 | 권*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449번길 20-3, 1층 101호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 신고사항 직권말소 |
5. 고지사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춘천시 식품의약과(☎ 033-250-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