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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동내면2026-10-14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동내면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987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내면 고은리 323-2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설치장소: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23-2 2. 설치대수: 1대 3.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장소 반경 12M 내외 /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1. 2.(월) (20일간) 5. 공고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6. 문 의 처: 동내면 행정복지센터(☎033-245-5392)

행정예고문(CCTV 동내면 고은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987호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의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동 내 면 장 1. 설치목적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및 관련 민원 발생 지역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단속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1개소) 주 소 |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23-2 | 4. 촬영 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설치장소 반경 12M 내외 나.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다. 영상저장기간: 30일 이내 5. 행정예고(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1. 2.(월) (20일간) 나. 공고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0http\://www.chuncheon.go.kr;1;0;0;http://www.chu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uncheon.go.kr)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2.(월)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250-3905) 다. 제출양식: [붙임] 의견제출서 라. 제 출 처: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78,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마. 문의사항: ☎033-245-5392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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