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내면 고은리 323-2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설치장소: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23-2
2. 설치대수: 1대
3.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장소 반경 12M 내외 /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1. 2.(월) (20일간)
5. 공고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6. 문 의 처: 동내면 행정복지센터(☎033-245-5392)
행정예고문(CCTV 동내면 고은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987호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의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동 내 면 장
1. 설치목적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및 관련 민원 발생 지역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단속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1개소)
주 소 |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23-2 |
4. 촬영 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설치장소 반경 12M 내외
나.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다. 영상저장기간: 30일 이내
5. 행정예고(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1. 2.(월) (20일간)
나. 공고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0http\://www.chuncheon.go.kr;1;0;0;http://www.chu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uncheon.go.kr)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2.(월)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250-3905)
다. 제출양식: [붙임] 의견제출서
라. 제 출 처: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78,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마. 문의사항: ☎033-245-5392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