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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건설과2026-10-14

노상적치물 보관장소 및 내역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515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1-13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8:20: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강제 철거 및 수거한 물품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도로법 시행규칙」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노상적치물 공고문(2026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515호 노상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 공고 「도로법」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강제 철거 및 수거한 물품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도로법 시행규칙」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14. 만 안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1. 13.(30일간) 2. 장 소: 홈페이지 3. 물품내역: 붙임참조 4. 보관장소: 붙임참조 5. 유의사항 - 보관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과태료 별도)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됩니다. -「도로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하여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우리시에 귀속, 폐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연락처: 안양시 만안구청 건설과(031-8045-3482) 붙임 노상적치물 보관 대장 1부. 끝.

노상적치물 보관 대장(2026년 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강제철거날짜 | 강제철거장소 | 철거물품 | 수량 | 보관장소 46266 | 안양동450-1 | 물통 | 1 | 2층창고 46266 | 안양동1189-5 | 물통,라바콘 | 2 | 2층창고 46266 | 안양동900-18 | pe드럼,우유박스 | 3 | 2층창고 46266 | 안양동1189-11 | 물통 | 2 | 2층창고 46272 | 석수동668-15 | 유아용캍 | 1 | 2층창고 46274 | 안양동622-296 | 라바콘 | 1 | 2층창고 46275 | 안양동496-13 | 물통,라바콘 | 2 | 2층창고 46275 | 박달동63-18 | 화분,물통 | 4 | 2층창고 46276 | 안양동1189-11 | 물통 | 2 | 2층창고 46279 | 안양동900-18 | 우유박스 | 3 | 2층창고 46279 | 석수동381-2 | 물통 | 3 | 2층창고 46282 | 안양동450-2 | 라바콘,물통 | 2 | 2층창고 46282 | 안양동900-18 | 우유박스 | 2 | 2층창고 46286 | 박달로545번길45 | 의자,화분 | 3 | 2층창고 46293 | 석수동678-1 | 의자 | 1 | 2층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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