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계묘지공원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 수용재결 신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람 및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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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59호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계묘지공원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 수용재결 신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람 및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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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안 양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 명칭 : 청계묘지공원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안양시장(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3. 사업시행 위치 : 의왕시 청계동 산8-5 일원
4. 수용대상
- 토지 : 의왕시 청계동 128-1
5.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1층
7. 기타사항
-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사항은 안양시 노인복지과(☎ 031-8045-2238)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수용재결 신청 토지․물건 목록 1부.
2. 의견서 1부.
[붙임] 청계묘지공원 조성공사 수용재결 신청 토지
○ 토지
순번 | 소재지 (동) | 지번 | 지 목 | 면 적(㎡) | 소 유 자 | 소유권 외 권리 |
공부 | 편입 | 성 명 | 주 소 | 지분 | 성 명 | 주 소 | 권리 관계 |
1 | 의왕시 청계동 | 128-1 | 임야 | 250 | 250 | (망) 김○성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 | 100 | 방○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양지로○○○번길 ○-○ | 상속인 |
방○복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가루실길 ○○ |
방○철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번길 ○○, ○동 ○호 |
방○숙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번길 ○ |
방○희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번길 ○, ○동 ○호 |
방○애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 ○동 ○호 |
방○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도일로 ○○, ○동 ○호 |
이○응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번길 ○○○-○○ |
이○진 | 경기도 이천시 원적로 ○○○번길, ○○○-○○ |
이○미 | 충청남도 보령시 흥곡천변로 ○○, ○동 ○호 |
이○숙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4다길 ○, ○동 ○호 |
엄○옥 |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번길 ○, ○호 |
[붙임2] 의견서 양식
의 견 서 |
1. 제 목 | |
2. 사업의 종류 | 청계묘지공원 조성공사 |
3.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4. 의 견 | |
5. 기 타 | |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